2004 법무사 8월호

IIIIIIIIII ~ ~----------------------- -► 주택법시헵규직중개정렴 (건설교통부령 제407호/ 2004年 7月 31 日) 주택법시행규칙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주택 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전선호수를 당해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별표 7계2호가복의 조성란중 채권란을 다음과 감이 하고, 동란중 복권란을삭제한다. 입금전수 5,727인 재권 해약/상환건수 3,254원 변경/원장수정견수 7,306인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택건설실적 확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민주택채권 위탁수수로에 관한 경과조치) 2004. 4. 1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 물증서로 발행된 국민주택재권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수수료를지급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62 法務士8 월모 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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