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렁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등록서업자의 주택건실실적 확인기준을 개선하:il, 국민 주택채권의 발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 상 나타난 일부 미U1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사업사가 도시및주거황경정내법에 의회 정비사업의 시공쟈로 주택을 건섣하는 경우어는 전체 주택건설호 수를 당해 등록사업자의 건설설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긴 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실석이 인정도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합(별표 1제4호 신설. 냐. 주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이 실물증서 발행방식에서 전자등록 발행방식으로 전황됨 에 따라, 국민주택채귄 위탁수수료를 언가분석에 기조화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하향조정하도록 함(별표 7제2 호가목). 다. 복권및복권기금법의 제정으로 주택복권말행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됨에 따라 주택복권 말행업무 위탁수수 료 항목을 삭제하도록 함(벌표 7,l:j|2호가목).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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