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욜 판결 결정 츠 2004. 5. 17. 짜 2004마246 결쩡 [부동산낙짤어가결정]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료 한 준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및 그 힝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 항고도 측시흥고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재심절자에 준 용되는 갇은 법 제455조는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섭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즉시항고로만 불복할수 있는 낙찰허 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여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뭉邑 그 항고 를기각한결정에 대한재항고 역시준재신의 대상 이 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마찬가지 로 즉시항고 기간 내에 계기되어야 한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 455조, 제 461조 • 참조판례 대법 원 2002. 8. 16.자 2002마362 결정 (공 2002하, 2276)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배당이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01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익 우선변제권익 범위 · 결정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재무자를 위하 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 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로 여부와 관계없이 번제한 가액의 법위 내에서 종래 재권자가 가지고 있던 재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냐 이 때 I 64 法務士8 월모 에도 채권지는 대위변지|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것인바, 이 경우에재권자의 우선변제 권은 피담보재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기가보유하고 있는잔존채권액 전액에 미친 다고 할 것이고, 이 러한 법 리는 채권자와 후순위권 리자 사이에서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 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도 재권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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