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토에서 후순위권리 자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 • 참조조문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 • •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판결(공 1988, 133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 53929 판결(공2002하, 2040) 2004. 6. 25. 선고 2002다71979, 71983 판결(건물명도 • 임 대보풍금반완] 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낙찰기일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 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이 낙찰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僞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존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권이라도낙찰기일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전세권자는적법하게 배당요구를할수 있으 므로, 이러한 배당요구가 있게 되면 집행법원으로서 는 전세권이 낙찰지에게 인수될 것으로 예정히여 진 행하던 경매절차를증난하고, 입찰가격에 전세금을 합산하는 동 낙찰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되는 사정 을반영히여 경매절차를진행히여야전세권은낙찰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그러한조치없이 그대로 경 매를 진행한경우라면 경매절자에 전세권이 소멸되는 사정이 전혀반영된바 없으므로전세권은그촌속기 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낙찰지에게 인수된다. • 참조조문 구 민시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세608조 세2항(현행 민사집행 법 제91조) • 참조판례 대법 원 2002. 1. 25. 선고 2001다7210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오유귄이전 등기 말오등기]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악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으1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 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으匡 명으씬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고 등기 의 효력(유로) • 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양도받으면 서 명의수탁자와사이에 명의신티아정을하여소유 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하는이몬」}3자간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유예기간경과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감은 법 에서 정한유예기간의 경과로기촌명의신틱약정과고에 의한 명의수탁자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대만법무사엽외 6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