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욜판결 결정 • •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틱약정의 당사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 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무효가 된다할것이 지만, 한편 감은 법은 매토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여 유예기간경과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사 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게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하여 매토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고 명의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바로경료해 준소 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서 유효하다. • 찹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계12 조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 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 2004. 6. 25. 선고 2004댜9398 판결 [배당이의] [1] 배당01의의 소에 있어서 01의를 하지 아니한 피고가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부인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인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의 수익자가 추匡·한 채권에 대한 입류가 경합하여 제양:脂l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덕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 · 판결요지 [1]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 를 배척할수 있는 모든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 울 수 있다 할 것인바,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 권자체의존재를부인할수있다. [2] 사해행위가 재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에 는,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재무자와의 사해행위 로 취득한 근저당권부재권에 기하여 배당에 찹가하 여 배당표는 확정되였으나재권자의 배당금지급금 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와 답리, 재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 로 수이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원 중 자신의 재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 배상의 방법으로 정구할수있다할것이나, 채권에 대한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집 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재무자의 재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 로 재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 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촌속하계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 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재권자 에게 양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U] 민사집행법 제154조 / [2] 민법 제406조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언. 10. 10. 선고 97c]-8687 판결(공 19ITT하, 3420),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 6200 판결(공2004상, 434) I 66 法務士8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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