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8월호

호주제 논란 근래 호주제의 존치 및 패지에 대한 열기 가또겁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내용은 민법 제 778조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 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홍한 자는 호주가 된다.’’라는 규정과 민법 제781조제1항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 만 부가 외국인 때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우리 친족법이 남성위주 가장(家長)우위의 구태의연한 전 통관념을 고수하고 있고, 특히 개가한 여성들이 전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과 새루 만난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으| 성이 달라 자녀들에게 십적 고통을 준다는 논거 를 둘고 있다 일응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호주의 권리중어囚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 성년 남자에 대한 강 제분가건 한정치산 선고 청구권, 후견인이 되는 권리, 입적동의권 등의 권리와 호주의 가 족 부양의무 등이 대폭 삭제되어 버렸으며, 실질적으로 호주의 린리가 거의 존재하지 아 니하고 빈형해硏多該)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대만법무사엽외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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