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고 종전의 민법은 호주 상속이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호주 승계’’ 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호주의 승계 순우1 는 호주가 될 수 였는 순서이며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반드시 호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자는 호주 승계를 포기 할 수 있으며 여 호주제도 고대로 남아 있어 남자 본위의 가(家)의 승계는 없어지게 되었다. 호주제 논란은 별다른 호주의 권리도 없는 빈 껍질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부질없는 논쟁이다. 즉, 호주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이다 호주제존치론자들은 ‘‘호주제 폐지하면 전 국민 짐승된다’라고 맞서고있다 가족법은 그 민족으| 전통과 윤리가 제일 많이 녹아 였는 법체계이다 우리는 앵글로 색슨족도 아니고 게르만족도 아니고 한민족(韓民族)에 속한다. 개가하는 일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모든 여성들의 법체계를 혼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마치 ‘‘악화 는 앙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라는 그레삼으| 법칙(Gresham's |짜J)과도 같다 호주페天몬자들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부를 만들자고 제의한다 호주제를 폐지함으로 인하여 ’‘김(金)"M|가 ‘‘이 (李)"M|가 되는 현실 앞에서 성불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할 것이라면 구태여 공들여 가족부를 만들 것도 없이 아 예 성 자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어느 조직이나 고 조직을 통솔하는 수장이 있어야 하는데 권리는 없고 의무뿐인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빈 소 라껍질을 두고 부셔버려야 한다느니 그대로 두어야 한다느니 하는 실속없는 논쟁이다 고리고 호주를 없애먼 호주의 권위가 없어져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아)도 십각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 가 될 것이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입적 등에서 발생하는문제는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정도에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며 호주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인간의 계통적인 권위를 말살시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민법사의 호주제도는 가족법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이를 폐지하였을시 법률체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우먼 파워(woman power)에 의하여 패지쪽으로 밀어부 칠 사안은 결코 아니며 충분한 연구 검토하여 결정할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물논리적 구조(事物論理的 構造)에 입각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장기적인 과제이다 ※ 사룰논리적 구조(Sachlogsche Sruktu~ 어떠한입법자도임의로 변경할수없는제약기 법이 규저하려는 대상에 존자距는 것을 이름. 습員 泰 | 법무사(대구회) 경운대 검임교수 I 68 法務士8 월모 1 佳 L_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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