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 | 생명의촌엄성,고이상과현실 생명의 존엄성, 그 이상과 현실 — 보라매 병원사건 반향을 보며 —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은퇴원하면 사망할수도 있는 환자를 보호XK부인)의 요구에따라 퇴원시킨 담당교수와 3년자 전공의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히여 각각 징역 1넌 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98년 5월에 1심에서 부작위에 의한살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 던 사건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후의료계는 일대혼란과공황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대한의협이 20011115. ‘의사윤리지침’을전격적으로 선포하였을 때 필자는현행실정법과의 괴 리문세, 생명윤리문세, 국민공감대 비형 성 등의 문세점을 들어 조속한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글을 지 싱에발표한바있다. 특히 윤리지침 30조의 ‘의학적으로회생가능성이 없는환자나기족이 생명유지치료를비롯한진료 의 중단이나 퇴원을 분서 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그 요구를 받아드리는 것은 혀용된냐 는 소극적 안 락사의 사실상 인정규정에 대하여 이는 현행실정법과 정면충돌되는 것으로 의료계는 물론 일반국민 I 70 法務士8 월모 들에게 길잡을수 없는 법생활의 혼란이 수반될 것이라는 의견을세시하였다. 그 후 대한의협산하 대한의학회가 회복불 기능한 임종환자의 延命치료중탠을 내용 으로하는 ‘의료윤리지침’을만들어 시행하 려는 움직 임을 보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결국 이지 침의 일방적 시행은 선량한 의시들의 희생을 가져올것이라는요지의 글을 발표하 였다.특히 ‘의료윤리지침' 중 ‘사전의사결정세도’ (환자가 심장이나 호홉이 맞는 등 의석불명상대에 빠지기 전에 생명유지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 를미리 문서형태로작성해 두거나대신 결정할대 리인을미리 지정해 두자는내용)와이와관련하여 일부병원에서 회복불가능 환자나 고 가족이 원하 는 경우 환자의 생명 이 위급상황이 되더 라도 이를 일 시적으로 회복시키는 무의미한 심페소생술은 거부할수 있는 제도의 운영 에 칙수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먼저 회복 불가능환자’ 가무엇인지 명백한객관적 판단기준이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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