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이 기준없이 제도시행에 들어가민 많은 법적부작용이 예견되므로 시기상조입을피력하였다. 금번보라매 병원사건 최종판결에 대한의료계를중심으로한반향을간추려 본다. 첫째 퇴원하면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되원을 결정한 보호지에게 의료비, 생계비를 도와줄 사회보장제 도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생명유지할 능력 이 없다고 판단한 보호자만 비난할 수 있느냐는 것이 다. (환자보호자가 살인죄로 처벌된것과 관런히여) 매년 10만명이상이 집에서 임종하고 있는우리나라현실에서 보호자가환자를입원시켜 연명장치를통해 수 주내지 수개월 연장시킬 수 있는데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입원시기지 않고 생명을 단축시켰다면 이도 살인인가 라고반문한다. 한편 보호자가 막무가내로 요구하면 중환자라도 되원시길 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 시현 이번 판 결은많은 의사를법법자로몰아갈뿐이라고한다. 의학적 총고에반하는보호자의 요구를세압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것이댜 치료할 경우 생존과 치유가 기능한환자가 경재적 이유로생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환자 의 의료비를 병원이 전부 부담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담당의사가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하는 일이 과연 합당하냐고반문한다. 둘째 의료기기의 발달로 생명 연장기능이 향상되어 식물인간상태에서 고가의 연병장치에 의촌해 수주에서 수 개월 죽음을 미루고 있을 때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물론 회생가능성 이 높은 응급환자까지 중환자실을 이 용하지뭇해 사망할수도 있다는것이다. 셋째 이번판결로 의사들이 중환자나 임종환자를 죽음의 마지막까지 치료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이고 녀 이상의 치료는 무의 미하다며 치료층단을 요구하는 보호자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 란다. 품위있는죽음을맞이할환자의 권리침해도뒤따른다고한다. 이세 의료계와정부에 건의 드리고자한다. 실정법 규정이 살아숨쉬는현 앞서가는윤리지침의 조기시행은 혼란과갈등 냐가가의시들의 처벌로 이어진 다는 것이 금번 대법원판결로 입층된 이상 무리한 시행보다는 의료계의 현실과 실정 법의 괴리해소를 위한 법개 정운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잠정적으로 의료계는 환자퇴원에 신중을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단위 윤리 위원회 운영 등을 겁토하 고 장기 적 대책의 일환으로 법개정운동이외 의료법학, 의료윤리학 등의 교육을 강화해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차제에 생명의 촌임성, 그리고 그 이상과 현실의 격자를 더 이상 방치하지 발고 의학의 발전과 의료한 실을반영할 수 있고 또 • 생명우선은무엇과도 비꿀수 없는 인류최대의 가치 • 임도 아울리 반영할수 있는 조 화로운제도창출에 지혜를모아주시길 바란다. 趙 能 來 1 법무사 대전회 부회장 대만법무사엽외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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