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第1節 쌤産法上 住宅貨借人의 地位 현행 도산 절차에는 파산, 화의 및 정리절차가 있다. 파산절차란 재무자가 경재적으로 파탄한 경 우 총재권자에게 공평한 변재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권자의 재산관계를 청산히는 재판상의 절 차를 말하고, 화의전차란 파산절차를 행하는 대신 에 채무자가 재권자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재무를 변세하면서 사업의 계속을 도모히는 것을 목적으 로하는제도를말한다. 그리고정리절차란 재정적 궁핍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 치가 있는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의 재건을 도모히는 것을목적으로 하는세도이다. 이러한도 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인의 보호와그문계점 은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1) | . 破産法上1:t宅貨借人의 地位 破産宣告가 내러지면 破産者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破産財團으로 보고(파산법 제6 조), 이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破産者 에게서 破産管財人에게로 이전된디{동법 제7조). 이 에 따라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이로써 파산재권 자에계 대항할 수 없게 되는 등(동법 제44조) 파산 자의 재산적 법률행위에 제약이 가해진다. 파산지에 대하여 破産宣告 前의 原囚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破産債權者로 되 는데(동법 재14조), 파산재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 시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破産節次에 참가하여서 만 그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동법 계15 조). 이에 따라파산선고 당시 이미 하고 있던 破産 債權에 기한破産財租시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은 실효한다(동법 재61조세 1항). 고러나, 破産債權이 아닌 권리 측, 別除權(동 법 재84조), 還取權(동법 제79조) 동에 기한 집행 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히용되므로, 파산절 차 의의 個別的執行節次에서의 매당을 둘러싸고 파산재권자의 지 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1. 破産法上의 質體的權利 (1) 否認權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가 파산재권자 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고 행위의 효력을 부인 하고 일달된 재산을 파산새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파산 법 제64조).3) ® 1) 헌행 법제도하에서 파산 화의 및 정리철차는 각각 녹립된 도산 설차로써, 신청인이 어떠한 절차를 실행할 것인가를 선 택하벼 그 절차의 개시를 신정하도로 되어 있다. 즉, 던행 도산 설차는 청산 또는 재건의 어무, 채무자의 득성, 재정의 과단정도 기타 사업구도 등에 따라 처음부터 록수의 녹립적 인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목수설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딘칙전으로 도산 절차를 일원화하여 절차를 진 행하는 중에 당해 사안에 가장 적절던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단일절차형을 고리할 것을 입법론으로 최 근 활발하게 논의터고 있다. 단일절차형 즉, 도산 절차를 일 원화하는 기본취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도산 짙차에의 접근 을 용이하게 하고, 입단 도신 절차에 들어오는 겅우 최적의 실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리하며, 질차를 싣속하게 신행함 과 0울러 명함하게 종결시키기 위함이라고 던다(최성근 은영 싣, ‘‘도산 짙차의 일원 학계 관한 연구 ‘‘’ 「한국법제 연구 원 연구보고J, 1999, 9먼이하 참조). 2) 破皮産債權은 괴산자게 대하여 파산선고 전으|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정구권을 멸던다. 과산채권은 나신절차에 의하어 마니하고는 01를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반하어 財團債權01 란 파산재단전체로부터 과산채권자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러 수시로 변제받을수 있는 채권이다. 제단채권은 원칙으로 파산선고호 파산재권자공동 의 이익을 위하여 각산절차(파산적 정신)를 수행하는데 있어 서 생긴 재권인 것이다(이해우 이재화, 파산법(이론과 실 무), 법률문화원, 2001, 389먼 참조). 3) 서울지랑법원, 파산사건실무(개정판), 2001 , 143건 ~1 69먼 참조; 강대성, 나신법상의 실체적 권리, 「토지법학j(한국토시 법학회), 제11호(1995.12), I 3)먼, 대안법무사엽외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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