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대차의 해지권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 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규정의 입법 취지는 임차인이 파산한경우 임대인을 보호하는 데 고목적이 있다고한다.10) 이러한 임대인의 해지 권까지 인정한 민법 제637조와答財人의 해지권만 을 인정한일반 원칙인 파산법 제50조와의 상호관 계를어떻게 볼것인지 여부가문제되는데, 通說은 파산법 제50조는 파산절차에 관한 통칙적 규정 이 고 민법 제637조는 이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파산 법 제50조의 적용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측시종료 보다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민법 재637조의 적용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민법 세 637조가 적용되는 법위에서는 파산법 세50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11) 이에 대하여 반 대설은 임차인이 파산한경우라도 민법 제637조의 적용을 배세히여 임대인의 해지권을 부정하고 파 산법 세50조의 일반 원칙에 따라문세를치리히는 것이 파산법 제50조의 입법 연혁상타당하다고 한 댜12) 고러나, 파산법 제53조가 민법 제637조의 존 재를 전계로 하는 입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이상 민 법 제637조를 완전히 무시하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생각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무조 건으로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파산자인 임차인 의 거주권을 침해하는것이고또한재산적 가치가 있는 임자권을 파산재단으로부터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파산새단에 고대로 속하게 하면서 파 산재권자의 만족을 위하여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 석하고 민법 제637조를 적용합에 일정한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3) 즉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중요한 재산으로 서 그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임차권을 상실시키는 것 은 임차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파산이라는 자신에게 우연한사실로무제한 해지권을행사할수 있게하 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러하여 해석상 임차인 에게 신뢰관계를 파괴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정당한 사유가 촌재 하지 아니히는 한 임차인이 破産宣告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입대인 의 해지권행사를 세한하려고하고 있다.14) 고려나, 일본의 차가법과 같은 별도의 실정 법이 없는 우리 나라의 해석론으로서는 무리 라고 하겠다. 2) 貨貸借契約의 解止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임차인이 파산하면 민법 제637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라도 파산관새인 뿐만 아니라임대인도 파산을 이 유로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민법 제637조제1항). 이 경우 상대빙에 대하여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 며(민법 제637조제2항), 민법 제635조제2항의 소 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한다. 다먄 주 덱임대차보호법제4조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15 ) 이와 관련하여 주택 임차인이 파산선고 또는그 신청을받은경우에는 임대인은 바로계약 을 해지할수 있다는취지의 특약을하더라도 임대 인의 해지를제한하는주택임대자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댜16)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냐 임대인 및 파산관재인이 모두해지의 통고를하지 ® 10) 民法誌解[짜/개방t(8)(민일 영실 밀),1 3맛 , 주석 딘법 (재권 각칙 (3)〕(고상룡집필),449~450안 전병서 파산법, 한국사법행 정한희, 1999, 1 40먼, 11) 임종현 다산절차가 U|이행계악관계에 내치는 영함"’「인권 과 정으|J, 제241호(1996,9.), 27면 박명 대, 파산법의 제 已 제, 법관세미나자료(사법연수원), 1998,11, 26면 이해우 01 재화, 전게 서, 369먼, 1건 伊藤 眞, "契約關係@處理내閔産手續I겨SIH公平理중, 「法 學모, 第46 , 54먼이하 참조, 13 尹大成, 未登;t1팀貴와 破産關係, 「저스티스J, 제34권 제4호 (aJ01)' 43먼 잠조, 田炳四 破産法, 1999, 1 4:J 먼~141 면 宮)|| 知法, 破産法論集 東京 新山社, 1999, 76먼~79먼, 14) 임종인 전;[논문, 33면 멉 셔울지방법원, 전게서 , 86면, 대안법무사엽외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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