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않는다고 하면 임대차는 여전히 유효하며 파산선 고 후의 차임은 재단재권(파산법 제38조세7호)이 되고, 파산선고 전의 還延借貨은 파산재권이 된 댜띠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파산선고로부터 계약 종료시까지의 차입 및 그 후 인도까지의 차임성당 손해금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된다(파산법 제38조 제8호).18) 따라서 破産雀財人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한 조기에 임대치를 해지하는것이 좋다. 고리 고 임대인 및 파산관재인은 상대빙에 대하여 이행 또는 해지의 선택을 상당기간내에 확답하여야 한 다는 취지의 최고를할수 있고그 기간 내에 상대 방의 확답이 없으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파산 법 제53조, 제50조제2항).19) 3) 貨借人의 破産이 轉貸借에 미치는影響 전자권은 임자권을 기초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 이다. 고려나,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인이 해지권 을 행사히여도 그 해지가신의칙에 반한다고 볼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 (2) 貨貸人의 破産 임대인이 파산한경우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 을해지할수있는지가문제가된다. 1) 破産法第5이'i의 適用與否 이에 대하여 학설은8 과거의 통설인 적용설은 임대인 파산의 경우에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힘에는 틀림이 없으나, 민법 제637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촌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파산법 세 50조를 적용하여 破産管財人의 해지권을 인정하 여야 한다는 견해(적용설),21) @ 고러나, 파산법 세 50조를 적용히여 管財人의 해지권을 인정하면 임 차인은 측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어 자신이 破産宣告를받는것보다더 불리한지위에서게 되 는불합리한 결과를발생시켜 임차인보호의 이넘 I 8 法務士 8 일모 I::::::::::: ••••••••••• 에 반하계 되고, 둘째 임차인 파산과는 단리 민법 에 아무런 특별규정이 없는것 자체가着財人의 해 지권을배제하는 입법자의 의사가나타난 것이라 고 하여 파산법 제50조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 하는 견해(적용부정설, 현재의 다수설)2l, © 임차 인이 임차권의 등기 등을 통하여 대항요건을 구비 한 경우의 부동산임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지 위보호를 위하여 파산법 세50조의 적용을 부정하 고 그 밖의 부동산임대차 및 동산임대차에 대해서 는 파산관새인이 해지를 하여 파산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 적용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절충셈23)로 나뉘 어져 있다. 생각건대 이 문제 는 궁극적으로는 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임대인의 파산의 경우에도 민법 제637조 와같은규정을두는것이 바람직하다. 고리나, 현 행법아래에서의 해석으로도 주택임자권에 관하여 등기를하면 準物權的效力이 부여되고 주택임대 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 인은 다른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등과 유사한 정도 로강하게 권리보호를받는점에 비추어파산의경 우에도 임차인보호의 사회적 요청과 법률취지는 관철됨이 타당하다. 또 이와같은 대항요건을갖추 。 16) 서울지방법원, 천게서, 87단, 17) 박병대, 전게서 27면 재딘채권으로 보아아 한다는 소수설 에 대해시는 폼El1韋知岡 言告之貫貸借(2)"' 「破産訴:公法」 (裁j'lj 實務大系 6), 1 3.l면 ' 1 4)면참조 , 18) 이해우 이재화, 천게서, 370민, 19) 이해우 • 이재화, 전게셔, 370먼, 서울지방법원, 전게서, 87면, 20) 日本最高裁判所 昭和 48,1 0,12, 實告 民集 27卷 1 192쏙은 “전차인 에 아무런 잘못노 없는나노 임차인(호|사~I 대표 자인 임대인이 위 전차권을 소덤A|?| 기 위하어 임차인인 회사를 내.H.하어 자기마산싣청을 하여 내신선고를 받은 다음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인 회사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전차인 에 대하여 턴저하게 싣의칙 에 반하기 때돈에 위 해지로 임대차게악이 중료되어도 전 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林鍾훑 전게논 군, 26면이하), 21) 小野木常 破産法槪要 酒井言店, 1957, 102면 菊井維大,破 産法槪要, 弘文堂, 195~ 39년, 22) 梅壅훑 ‘’破産節次가 太컫行契約關참에 미치는 影響〈 「人 權과正義」, 第241파1996,9), 2혼이하, 서울지방법원, 전게 서, 85민, 23 서울지방법원, 전게서 85면 참소, 박병내, 전게는른, 4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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