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지 못한 임자인이라 하더라토 적용부정설의 지적 과 같이 임차인은 자신이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 제 637조에 의하여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더라도 6 개월의 유예기간을보장받게 되는데 반하여 임대 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50 조에 의하여 계약해재를 합으로써 측시 명도할 의 무를부담하게 되면그지위가오히려불리하계 되 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의 반환과목적물의 반환은동시이행관계에 있는것 인데, 적용궁정설을 택하게 되면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은 파산관재인의 해 지측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민 임대보층금 반환채권은 단순한 파산재권으로 신고히여 나중에 일부 금액만 배당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므로 다른 일반금전재권자와 비교하더라도 더 가혹한 처우를받는 것이 된다三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 지 못한 주택임차인에 대해서도 파산법 제50조는 적용이 배세된다고 보아야 한다.25) 고려나 동산임 대차의 경우에는 민법 제635조제2항의 유예기간 토 5일에 불과히여 파산절차의 조속한종결에 보 다 비중이 있다고 보이므로 파산법 제50조가 고대 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취지와 입법목적에 부 합할 것으로 본다.2Q 만약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 이 물권이라는 입장을취하게 되면 파산법 제50조 는 당연히 배재되어 주택임차권의 촌속은 전세권 처럼보장이되게 된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의 실무는 원칙적으로 파산법 제50조에 따라 계약관계를 처리하고 대항력 있는 입대차의 경우에만 파산법 제50조의 적용을 부정 하고있다. 27) 2) 先給借貨債權의 處埋 파산선고이후 주택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경우 에 자임채권은 破産財團소속재산으로 된댜 그런 데, 만일 破産宣告 前에 임차인이 차임을 미리 지 급하거나, 임대인이 차임재권을 미리 양도한경우 에 임차인또는양수인은이를破産管財人에게대 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파산법은 破産宣 告時를 기준으로 당기 및 차기 차임만을 대항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파산법 제54조제1항). 따라 서, 고 이상으로 차임의 선불 또는차임재권양도가 이루어졌어도당기 및 차기 이의의자임부분에 관 하여는 임차인에게 2중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 댜 위와 같이 차임의 선불 또는 차임재권양도의 효력을 세한히는 취지는 이를 무세한으로 인정하 면 破産債權者들의 이 익을 해하기 때문이다. 이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입은 임차인 또는 재권양수 인의 배상청구권은 파산재권이 된댜피수산법 제54 조제2항). 3) 貨貸人破産時의 住宅貨借保證金 返還債 權28)의 處理 부동산임의경매절자에서 住宅貨借人을 別除權 者로 인정할수 있는지가문제되므로 이를살펴보 기로한다. a) 對抗力 없는 住宅貨貸借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주랙 임대차 의 경우에는 破産管財人은 파산법 계50조에 기하 。 24)물론 01는 추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칙우선변제권이 인 정되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도 파산철채toil서는 딘순한 마산재권이 될 쁜이라서 마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 세채권이 저단채권으로 인정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견 해의 밉장이고, 별세권등으로 모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건 해도 있다, 25) 일본 파산처리의 실무상으로도 管財人은 입대목적물이 무 농산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임차권부 담이 존재하는 상태로 관가하고, 그 이외의 겸우에는 해지 권을 행사하여 임대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다음 01를 합가 처분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한다(日本 東京高判 昭租 36年 (1961 年). 5, 31 .(下民集1 2-5, 1246): 禪憲 전게논문, 34 민참주), 26) 박병 대 선게는군, 472면~473먼, 27) 서울지방법원, 전게서, 85단 참조, 28)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게악에 부수하어 마산선고전 부터 성립되어 있는 채권이고 임대차계악이 송로도|그 임 차물의 명도가 던료몬 후 미지급차임 등이 없는 겸우에 헌 실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파신채권이다(서 울지 방법 원, 전게 서, 85면). 대안법무사엽외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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