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를먀經 ® 弱한讓渡擔保 ; 신탁적양도에는 약한양도 나.假擔法 制定後 담보와강한양도담보가 있는데, 당사자의 의 (1) 統一的理論構成 사에 따라 확정합 문제지만 의사가 불명하면 가담법이 제정 시행(84. 1. 1.)되고 있는 현재 퍼J 정산절자를 필요로 하는 약한양도담보로 추정 로서는 전술한 가담법의 규제내용이 적용되는 > 한니{대판99.12.10. 99다14433). 범위내에서는 종전의 통설판례가 재한을 받게 ® 第三取得者;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외적으 된다 한편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동산양도담 군 로 완전하게 재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 보의 경우에는 가담법 제정전과 동일한 이론전 의 목적물처분에 따른 제3취득자는 선악의를 개가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양도담보제도를 목 불문하고 언제냐소유권을유효하게 취득한다 적물에 따라각기 다른잣대로 이론구성하는 것 (대판69.10.23. 69다1338). 은 불합리하므로, 부동산양도담보와 동일한 이 ® 一部辨濟;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계 론구성을하는 것이 타당할것이다(郭潤直物權 속 점유 사용하계 될 때 강한양도담보에서는 法2001년 발행 546쪽). 유효한 임대자가 되지만 약한양도담보에서는 자기소유물을 임대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 따 (2) 假擔法適用 라서 약한양도담보에서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가담법의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보아 등기 등 이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지 채권자 목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한 양도담보에도 가담 에게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대료 명목으로 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지급한금원은 임대료가 될 수 없고 피담보채 ® 제1조 ; 가담법의 규제목적 에서 ”가등기”는 권을 일부변제한 것이 된다(대판77.5.24. 77 가등기담보를 말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의 다430). 효력’’이란담보목적의 계약을하고 소유권이 ® 精算型; 유담보형 의 양도담보는 대불변제 전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양도담보와 매도담보 의 예약으로서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를 위 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새긴다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유효하다(대판 @ 제2조1호 ; 담보계약은 고 명칭여하를불문 II 67.3.21. 6타2645). 따라서 목적물가액이 피 한댜 담보재권보다 적은 경우는 드물므로 결구 양 ® 제4조2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도담보는 오직 정산형으로만 유효하계 된다 경우는 청산기간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 ® 目的物 引渡請求; 양도저당의 변제기까지 게 지급해야만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소유 변제가 없으면 재권지는 목적물을 현금화하기 권을취득한다. 위하여 목적물인토를 청구할 수 있으며(대판 @ 제11조 ; 재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 65.7.20. 65다1220), 채권지는 인도받은 목적 을 때까지 피담보재권을 변제하고 목적물에 대 물을 현금화하여 재권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률청구할수있다. 설정지에게 반환해야 한다. • ® 目的物返還 ; 채무지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 처분하기 전에는 변제기가 지났더라도 채무를 • 변제하고 목적물을 찾아갈 수 있다(대 판 71. 5.24. 7]다-6 69). I 10 法務士 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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