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II . 讓渡擔1%의 成호과 消滅 약)과 별도로 양도담보계약이 작성되는 경우 설사 담보가 아닌 매매로 이전한다는 표현이 1. 讓渡擔保權을設定 있더라도 당사자의 전의를파악해서 양도담보 를 인정할수 있디{대판65.7.6. 65다866). 가.契約 ® 代物辨濟와 區別 ; 다른 채무의 담보를 위 (1) 契約의 要件 한 재권양도는 양도담보지만, 다른 채무에 갈 따 契約과 讓渡; 양도담보권설정을 목적으로 음하여 채권양도되면 대불변재가 된다(대판 한 양도담보계약과 동시 에 목적권리 (양도담보 03. 9. 5. 02다40456). 물)가 이전(양도)되는공시방법을 모두 갖촘으 @ 一部無效; 계약내용이 일부무효라도 나머 로써 양도담보권이 성립한다(대판97.7.25. 97 지로서 요건이 맞는다면 양도담보계약으로 인 다19656). 정해야 한다(대판70.12.22. 70다2295, 대판 ® 契魚니의 性質; 양도담보계약은 반드시 목적 64.10. 20. 64다571). 물이 양도되어야 성립하므로 재권계약과 물권 계약이 공존하며, 통상 피담보채권을 발생하 나.權利移轉 계 하는원계약(금전소비대자계약등)속에 포 (1) 移轉必須 함되어 재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양도담보는 목적권리가 반드시 채권지에게 이 ® 當事者; 양도담보권자는 재권자이고 양도 전(양도)되어야만 성립히는 것이므로, 권리이전 담보설정자는 재무자가 겸할 수 있지만 재무 없이 양도한다는 의미 의 계약만 있는 경우는 대 자와 별도의 물상보층인이 따로 있을 수 있으 불변재의 예약에불과하다. 따라서 이전등기 없 며, 계약의 당사자는 재권자와 재무자가 약 이 서류만교부했더라도부동산물권변동에서등 성 • 불요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기가 성립요건이므로 양도담보계약은 성립되지 ® 目的物 ; 양도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않는다. 다만 일부 반대의 판례(대판71.2.23. 70 동산, 부동산, 채권, 주식, 지적재산권 등을 불 다2996 등)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문하지만 통상 물건(유제물)이 보통이다. 특히 집합물은 물론(대판88.12.27. 87누1043) 유동 (2) 公示方法 집합물인 가축(돼지, 소, 닭, 개 등鳩-목적으 ® 引渡; 인도가동산소유권이전의공시방법 로 한 양도담보가 성행하고 있다(대판 이고 양도담보도 일종의 담보물권이므로, 민 04.11.12. 04다22858). 법이 인정히는모든 인도방법이 공시방법으로 가능하다(민법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2) 契約內容 한편 동산질권에서는점유개정의 방법이 인정 ®讓渡의 超旨; 담보목적으로 목적물을 양도 되지 않고 있으며(민법 제332조), 점유개정으 한다는 듯이 반트시 포함되어야 되지만, 목적 로 양도담보한 경우 재무자등의 배신에 따라 물로부터 채권변재에 총당한다는 내용이 적혀 선의의제3취득자가생길위험성이 있게된다. 있지 않더라토 당연히 그 약정에 포함된 것으 @ 登記; 등기가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인 로새긴다. 데(민법 제18衍익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이전의 ® 眞意 肥匠 ; 원계약(피담보재권 발생의 계 등기원인을 통상 "매매”로 하고 있으나, 등기원 대만법무사엽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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