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 를먀經 인을 ‘‘양도담보’’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떠 물이 부동산인 경우 재권자에게 형식적으로 이 (양도담보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되었던 소유권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후제3취득자는 언제나악의로 추정됨),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계 되고(가담법 재11 퍼J 피담보채권에 관한사항도 등기할수 있도록 등 조) 그등기정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인 셈이다. > 기 예규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私見). @ 動産; 목적물이 동산이면 양도질의 경우는 ® 債權 ; 기타재산권의 양도담보에도 마땅한 재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반환받을 필요 군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지만, 지명재권에서 가 있지만, 양도저당의 경우는 설정지에게 직 통지나 승낙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민법 접점유가남아있었으므로 별도의조치가필요 제450조) 지명재권의 양도담보에서는 설정계 없댜 약만으로 양도담보가 성립된다. 다만 배서가 @ 法定地上權 ; 동일소유자의 토지와 건물이 금지 된 지시 재권은 기타재산권으로서 점유가 양도담보권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33조 참조).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tj(가담법 제10조). 2. 讓渡擔保權이 消滅 III.~袁渡擔保의 對內的效力 가. 消滅原因 ® 被擔保債權의 消滅; 피담보채권이 소멸되 1. 效力의 範園 면 부종성 附從性)에 따라 양도담보도 소멸되 는데, 피담보채권은 재무변제 또는 소멸시효 印被擔保債權의 範園 ; 피담보채권은 저당권 의완성으로소멸된다. 의 경우任민법 제360조)가 적용되므로(가담법 ® 目的物이 滅失 ;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 제3조제2항), 원본 • 이자 • 위약금 • 재무불이 더라도담보목적물이 멸실되거나훼손되면 그 행에 따른손해베상 • 현급화실행비용 등이 포 한도에서 양도담보권도 소멸된다. 한된댜 II @ 目的物의 範園;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나. 債務辭濟 범위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정한바가 없 ®辨濟時期 ;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내에 변 으면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제하면 되고(가담법 제3조제1항), 청산금이 있으 ® 物上代位 ; 양토담보에도 물상대위에 관한 면 청산기간 경과후 청산금이 설정지에게 지급 민법 제342조가 적용되지만 소유권이 이미 될 때까지 변제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본문). 재권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동조 후문은 ® 辨濟制限; 가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에 적용될여지가 없댜 서는 1)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때, 2)선의 의 제3취득자가 생긴 때 이후어仕: 변제할 수 2. 目的物利用 • 없디{동법 제11조단서). •• 印讓渡抵當 ;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점유 이 • 다. 消滅後 節次 용에 관한 문저는 양도담보의 요소가 아니고 따 不動産 ;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면 담보목적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나, 채권자에게 I 12 法務士 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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