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 이용권을 넘기는 양도질(讓渡質)보다는 설정자이 면 피담보재권과 상계되어 차액만을 설정자에게 점유 • 이용권이 남아있는 양도저 배상하면 된다. 당이 합목적 적 이므로 후자의 실례가 많다. ® 設定者의 義務; 설정자가 위 의무를 어겨 ®利用關係 ; 양도담보에서 재권자는 피담보 처분함으로써 생긴 선의의 제3취득자는 양도 채권의 법위내에서 목적물의 가치를 지배할 담보권의 부담이 없는소유권을취득하게 되는 뿐 목적물의 나머지 가치는 그대로 설정자에 데, 재권자로서는 설정자가 채무자를겸한경 계 남아있어 고 남아있는 가치 속에 목적물의 우는피담보채무가무담보로 변했을뿐여전히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소유권이 재무가 존재하여 손해배상의 문저杓- 없고, 설 형식상 재권자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설정 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만 처분한 물상보 자의 목적물 이용관계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 층인에게 손해배상을청구할수 있게 된댜 자의 형식을 취하게 된디仁대판95.7.25. 94다 46428 참조). ® 貨貸借; 임대자의 해지는 양도담보권의 실행 w. 讓渡擔保의 對外的效力 을 의미하므로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640조(차 임연제와 해지注근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辨濟期前에 處分 ® 設定者負擔 ; 설정자가 사용 ·수익권을 가 진경우고 비용과공조금공과금등은설정자 가. 債權者가處分 가부담해야 하므로, 이를대납한 재권자의 체 당금반환청구권은 피담보재권에 포한된다(대 (1) 讓渡擔保權을 處分 판94.8.26. 939-15267 참조). ® 附從性 ; 양도가능한 담보물권인 양도담보 ®債權者負溫 ; 채권자가 사용 · 수익권을가 권은 부종성 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함께라면 양 전 경우는 일종의 수익질(收益質)로서 그 비용 도할수 있디仁대판04.4.28. 03다61542참조). 을 채권자가 부담하지만 고 수익은 이자와 원 @ 要件; 양도를 위한 물권적 합의와 공시방 궁에 순차적으로 총당하게 된다. 법(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등기)을 갖추어야 하고(민법 제186조), 재권은 재권양도에 관한 3. 目的物保管 규정(민법 제449조~제452조)에 따라야한다. 印損害暗償責任; 채권자와 설정자가 각 가지 (2) 讓渡擔保物을 處分 는 목적물상의 물권적 지위는 상대방에게 권 이 動産을 善意取得; 재권자가 양도담보물을 리를소멸시기지 않을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변제기 후에 계약내용에 따른 방법으로 처분 어겼을 때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 하는 것은 담보권선행이므로 적법하며, 담보 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대판89.4.11. 88도9OO 권자에 불과한 재권자지만 그가 목적물을 처 참조). 분하면 형식상(외형상)으로 소유자이므로 선 ® 債權者의 義務 ; 채권자가 위 의무를 어겨 의의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 설정지는 목적 다(대판97.6.27. 96다51332, 민법 제249조). 물 전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 견 @不動産을處分 대만법무사엽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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