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 를먀經 1)惡意; 재권자(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설 2. 讓渡擔保와 一般債權者의 關係 정자에게 지급하기 전에는 비록 형식상 소유 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뭇하므로(가담법 가. 債權者의 -般債權者 퍼J 제4조제2항), 악의인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 재권자(양도담보권자)의 일반재권자가 목적물 > 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다만제3취득자 명 을 압류한경우 설정지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의의 이전등기가 양도담보권의 취득으로는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수 있다. 반대의 견해 군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 지는 있다. 는피담보채권을완제하여 양도담보권을소멸시 2) 善意 ; 그러나 제3취득자가 선의(양도담보 킨후에만제3자이의의 제소를할수 있다고하 권의 존재에 관한 선의 무과살)이면 목적물 냐(郭濁直 物權法 2001년 발행 555쪽), 이는 설 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보아야 정자에게 너무가혹하므로 찬성할수 없다. 한편 한댜 왜냐하면 가담법 제11조 단서에서 동산을 양도저당 한 경우는 목적물을 설정자가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어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재권자가압 설정지{재무자등)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류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191조 창조) 현실적으로 재권자의 일반채권자 이 규정은 결론적으로 등기 에 공신력을 인 가강제집행할수 없을것이다. 정하는것이된다. 나. 設定者의 -般債權者 나. 讓渡擔保物을 設定者가 處分 양도담보설정자(재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 所有權移轉; 양도담보에서 실질적 소유권 일반채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재권자는 자인 설정자는 그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음은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그 점유취 당연하고, 제3취득지는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득 여부나 청산절차 여부에 관계없이 외부적으 있는소유권을 취득하며 재권자논 제3취득자 로제3자에게 소유권취득 사실을주장할 수 있 에게 추급력을 가전댜 고러나 양도저당의 경 으므로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II 우 선의의 제3취득지는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 04.12.24. 0다45493). 반대의 견해는 우선권 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 추급력이 없게 자로서 배당요구(민사집행법 제217조)만 할 수 된다. 이때 채무지는 사기죄를 구성할수 있다 있다고한다. (대판60.10.26. 4293형상82). ® 後順位擔保權設定 ; 양도담보는 담보권자 3. 讓渡擔保를 第三者가 侵害 에게 소유권이전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 서 동산 양도저당에서의 직점점유는 설정자가 ® 不法侵害; 설정자는소유권의, 재권자는양 가지고 있어 후순위 담보권 선정을 위해서는 토담보권의 각 물권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 간접점유로는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로, 쌍방모두 목적물반환청구나방해배제청구 • 후순위양도담보권 설정 이 불가능하며(대판 권 및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다만 목적물 •• 05.2.18. 04다37430), 부동산의 경우토 종복 의 간접점유자는침탈전의 이익보다근 권리를 •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후순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직점점유청구권은 없다. 양도담보권설정이 불가능하다. @ 敗損 · 減失 ; 설정지는 목적물의 멸실 ·훼 I 14 法務士 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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