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따른 손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 書面; 통지방법에는제한이 없지만통지의 양도담보권자는 피담보재권의 범위내에서만 도달일이 정산기간(2월)의 기산일에 해당되므 청구할수 있다고본댜 로 배달층명우편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V. 讓渡擔保權實行 3. 淸算 1. 假擔法을 適用 내지 準用 가. 淸算義務 및 方法 ® 淸算義務;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내 양도담보도 업 연히 담보물권이므로 담보권자 에서만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가 있으므로, 목 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당연 적물의 값이 피담보재권을 초과하면 그 초과 하며, 담보권실행에 있어서 목적물이 등기가가 금액을 재무자등에게 청산할 의무가 있다(가 능한 부동산이면 가담법이 당연히 적용되고, 동 담법 제4조제1항). 산양도담보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통일적인 이 @ 淸算方法; 청산방법으로 종래의 처분정산 론 전개를 위하여 가담법을 준용하는 것이 상당 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귀속정산의 방법으 하댜 양도담보권실행도 일반의 담보권실행과 로 청산해야한다(가담법 제4조제1항, 제2항). 같이 ®실행통지 ®청산 ®소유권취득의 3단계 @ 淸算時期 ; 청산기간이 만료한 때(통지후 2 절자를거치계 된다 개월 후) 청산의무가 발생되며(가담법 제3조제 1항), 재권자가 고 이전에 청산금을 지급해도 2. 實行通知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담법 제 7조제2항). 印規定 ; 재권자논 변제기 후에 재무자와 물 @ 無淸算의 特約; 재권자에게 폭리의 위험이 상보층인에게 통지당시의 목적물의 평가액(채 있으므로 청산기간 전에 체결한 무청산의 특 권자의 자의적인 평가가능퍼」기담보재권액을 약은 무효이다(가담법 제4조제4항). 다읍과 같은 내용도 함께 통지해야 한디{가담 법 제3조). 나.淸算金 1) 목적물이 2개 이상이면 각 부동산의 소유권 ® 淸算金額 ; 통지당시의 목적물가액에서 1) 이전으로 소멸시기려는 재권과 고 비용을 피담보채권, 2)선순위담보권 3)선순위 임차 명시해야한다. 권 등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채무자등에 2) 목적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에 미달히는 경 게 지급해야 한다(가담법 제4조제1항 전문). 우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는데 @ 目的物價額; 위 목적물의 가액은 객관적 인 이때는 그 자액만큼은 무담보의 재권으로 가액이므로, 실행통지에 재권자가 주관적으로 존속하계 된다. 평가한 금액을 채무자등이 다투지 않이야 객관 ® 제3取得者 ;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 한하 적 금액이 될 수 있댜 한편 재권자는 자기의 여 제3취득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재무 주관적 평기금액에 구속된다(가담법 제9조). 자대신에제3취득지에게 통지한댜 대만법무사엽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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