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 를먀經 다.淸算金請求權者 담법 제4조제3항). ® 請求權者; 정산금의 정구권자는 1)재무자등 ®淸算金이 없는때 ; 목적물가액이 재권액에 (채무자 또는불상보층인과 양도담보설정후 재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는경우는 청산기간이 지 퍼J 3취득자)과 2):9급론위권리자이고, 선순위담보 나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목적물인도정 > 권지는 재권자가 담보권실행으로 소유권을 취 구권이 발생한다(가담법 제4조제2항,제3항). 득하더라도그대로존속하기 때문에제외된다. 군 ® 後順位權和』者 ; 양도담보목적물이 동산이 면 후순위 담보권설정이 가능하고, 부동산의 VI. 有體動産讓渡擔保 경우는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 으므로 후순위 담보권설정도 불가능한데, 후 1.流動性集合物 순위권리자에 관하여는 청산절자 및 정구권행 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 가.讓渡擔保設定 어 보호하고 있다(가담법 제5~제7조). ® 消費貸借 ; 근래 유제동산 중 소위 유동성 집합물인 소, 돼지, 개, 달 오리, 장어, 광어, 라.供託 우럭, 명계, 조개 등을 사육하는 축산업자(또 채무자등의 일반계권자가 청산금청구권을 압 는 어패류양식업자)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류(가압류)한 경우는 제3채무자인 담보권자는 로부터 자금획득을 목적으로(또는 사료를 공 청산금을 재무자등에게 지급할 수 없고 따라서 급하는 사료제조회사의 사료 외상대금에 대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담보 담보목적으로), 고 유동성집합물에 대하여 소 권자가 청산금을 공탁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비대자형식의 양도담보를 설정함과 동시에 강 수 있도록한것이다(가담법 제8조). 제집행수락의 뜻이 담긴 공정층서를 작성히는 사례가많다(대판04.11.12. 04다22858). 4. 所有權取得 @ 占有改定 ; 위 경우 통상 재권자(양도담보 II 권자注곤 양도담보의 요건인 소유권취득에 있 ® 實質的이 所有權; 담보권실행통지를 하고 어서 목적물(유동성집합물)을 점유개정(민법 청산기간이지나청산을하면 채권지는목적물 189조)의 방법으로 인도받고 재무지(양도담보 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에서(실질적으로는 설정자인 축산업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 담보젠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가 는것이보통이냐 담법 제4조제2항) 이미 소유권이전의 공시방 ® 同一性; 집합물의 양도담보는그 집합물을 법(등기, 인도)이 행해전 터이므로 별도의 절 구성히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될 때마다 별도 자는필요없다. 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淸算金이 있은때 ; 목적물가액이 재권액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 • 을 초과하여 청산금이 있으면 그 청산군을 청 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 하여 양도담보권 •• 구권지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때에는소유권 의 효력은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대판 • 을 취득한다(가담법 제4조제2항, 제8조). 이때 99. 9. 7. 98 다47283). 목적물인토와 청산금지급은 동시이행이다(가 I 16 法務士 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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