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나. 公正證書 (2) 第三者異議 위와같은공정증서의 의미는양도담보설정계 ® 學說 ; 재권자(양도담보권자)는 비록 법률 약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대차의 대여금에 상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 대한 집행증서(집행권원)도되므로, 재권자는 양 상으로는 담보권자일 뿐 정산절자를 마친 경 도담보계약에 따라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 우에만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어서(가담 (사적인매각또는임의경매追-한수도있고, 양 법 제4조계2항 전단 준용), 담보물게 대한 다 도담보와는 별개 인 집 행권원을 기초로 재무자의 른 재권자의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유자로서의 다른 책임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대판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담보권자 04.12. 24. 04 다45943). 로서 배당요구만한수있다고보는견해도있 다(郭潤直 2004년도 物權法 417쪽). 2. 債務者의 一般債權者 @ 判例 ; 그러나판례가제3자이의(민사집행 법48조瓚-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 强制競賣 (대판04.12.24. 04다45943, 대판71.3.23. 71 위 양도담보물을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가 다225), 고에 따른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6 직접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읍을 기화로, 양도담 조)인 강제집행정지를 얻어 본안(제3자이의) 보권자 아닌 채무지{축산업자)의 일반 금전재권 소송의 결과에 따를수 있게 된다. 자가 자기의 금전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위 양도 담보물에 대하여 그 선악의를 불문하고 재무자 (3) 擔保權實行 를 상대하여 강재집행을 신청한으로써 집행관이 ® 優先辨濟; 채권자(양도담보권자)는 대세적 집행기관으로서 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인 담보물권자로서 1)압류경합 또는 2)배당요 가허다하다 구로 담보권을 실행한으로써 목적물로부터 우 선변저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 위 강 나. 讓渡擔保權者를 救濟 제경 매의 일반채권자와 안분비례로 배당히는 (1) 救濟方法槪觀 것이 아니고물권인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하 위 설정자의 일반재권자가신청한 경매절차에 고(다만 담보권설정보다 우선권은 제외) 나머 서 집행층서를 겸비한 채권지{양도담보권자)가 지만으로 다른일반금전재권자에게 배당해야 그 권리(양도담보권 및 대여금청구권)를 구제받 한다(대판따.2.18. 04다37430, 대판나.5.13. 을 수 있는 방법으로 印제3자이의, @담보권설 93다21910). 행, ®강제집행의 3가지방법을생각할수 있댜 @ 押留競合; 재권자는 비전형적 인 담보권자 고러나 이런 구재방법을 취하지 않아선행洗;行) 로서 양도담보계약상의 사적(私的)인 처분방 의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경락인은 선의취득의 법으로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민사 법리(민법 제249조)에 따라 유효하게 목적물의 집행법상의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선행의 소유권을 취득해 버린다(대판97.6.27. 96다 강제경매와 압류경합을 하게 된다. 고러나 이 51332). 런 현금화는 형식상 경매절자를 취할뿐 고 실 질은 담보권실행 일 뿐이므로 담보권자에게 우 선변제권이 있다(대판99.9.7. 98다47283). 대만법무사엽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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