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配當要求; 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설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압류경합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것 (민사집행법 제215조)과 달리, 재권자{양도담 보권자)는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배당요구함으로써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민사 집행법 제217조). •••• (4) 强制執行 한편 양도담보권과 별도의 집행권원(집행층서 인 공정증서追- 가지고 있는재권자(양도담보권 자片곤 고 집행권원을 기초로 일반채권자의 입장 에서 이건 목적물에도 강제집행을 실시할수 있 지만, 이 경우는담보권실행이 아니므로 앞선 다 른 일반재권자의 재권액과 안분비례로 배당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디{私見). 그러나 판례는 이때에도 양도담보실행을 위한현금화절차로 해 석하고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있게 되는데, 이 것은 판례가 위 공정층서를 양도담보와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보지 않고 양도담보와 동일한 재 권으로 보기 때문이다(대판05.2.18. 04다 37430, 대판94. 5.13. 93다21910). 신 〈E음호에 겨捨〉 기 | 법무사(의정부회) I 18 法務士 9 일모 택 }雲 묻壁 卯 뻔측 ― 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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