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택 } 雲묻 壁 卯 뻔 측 ― 令 현 • •••••••••••••• 裁判上 龍養과 戶籍整理節次 目次 |.序輪 1. 문제의 제기 2. 고찰의 방법 ||. 裁判上龍養의 槪括的考察 1. 槪說 2. 龍養事由 가. 가족의 명여臘 오독하거 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나. 다른 일방 또는 직겨똔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 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갔을 때 라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마 기타 앙쵸짜관겨騰 계속하기 어 려 운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3. 龍養裁判請求와 麗養의 效果 가. 覇養裁判請苗R의 제한 나覇養의 效果 |||. 裁判上龍養의 裁判節次考察 1. 槪說 2. 調停節次 3. 訴認節次 가.意羲및性貸 나.訴의提起 다審理 라判決등 마 關聯書式 및 文例 IV. 裁判上 龍養과 戶籍節次考察 1槪 2. 龍養申告의 申告義務者 3. 龍養申告의 申告期間• 申告場所 가 申告期間 나 申告場所 4, 龍養申告書記載事項 5. 麗養申告書樣式 6. 龍養申告書의 作成方法 가 양선란(G)램 및 양자란(@란 의 기재방법 나 양자의 선생부모란@란)의 기재방법 다. 복적할 가 • 부홍할 가란(@램의 기재방법 라 법정분가징스 • 일가창립장소 • 부홍장소란@랜 의기재방법 마 수반 입적자란(@랜 의 기재방법 바 기 EfA|항로屈®란 의 기재방법 사. 재판확정일자·법원명란(®란의 기재방법 아 증인란(@란 의 기재방법 쟈 동으伏문k®란의 기재방법 차 신고인란®란의 기재방법 7. 添附書類 8. 龍養申告의 戶籍記載 가 파양기재의개요 나 재판상 파앙의 호적기재례 V. 裁判上 麗養의 關聯事例考察 1. 桐說 2. 裁判上 麗養관련 戶籍例規 3. 裁判上 뿔養관련 戶籍先例 4. 裁判上 龍養관련 大法院判{5l| VI.結論 I.序論 l.문제의 제기 파양은 양친자 관계를 소멸시기는 제도이 댜 파양에토 이혼의 경우와 같이 협의상파양 과 재판상 파양의 2가지 방법을 우리 민법은 인정하고 있다. 협의상 파양온 양친과 양자 및 성년자 2인이 상이 서명한서면으로 신고하면 그 효력이 생 긴댜 그러 나 재판상 파양은 반드시 소송을 거 쳐서 가정법원의 판결로만하는파양이다. 이와 같이 파양의 재판은 양친자의 일방이 ••• •• ••• ·•.. •••••••• •.•••••. .. •.•.•.•. 대만법무사엽외 1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