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유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양친자관계 를 해소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재판상 파양은 고 판결의 확정에 의 하여 양친자관계가 소멸하는 법률효과가 형성 되는 형성(形成)의 소이다. 우리 민법은 파양에 관하여 제4편 친족, 제4 장부모와자, 제3관파양에서 제1항협의상파 양을제2항재판상파양을각규정하고 있다. 제1항 협의상 파양에서는 ® 협의상 파양(제 898 조) ® 15세 미 만자의 파양(재899 조) ® 미 성년자의 협의상 파양(제900조) @ 준용규정 (제901조) ® 금치산자의 협의상 파양(제902 조) @ 파양신고(제 403조) ® 준용규정(제 904 조)을 두었고제2항 재판상 파양에서는이 재판 상파양원인(제 905 조) ® 준용규정(제 9OO 조) ® 파양청구권의 소멸(제907조) ® 파양과 손해배 상청구권(제908조)에 관한 규정을두고 있다. 파양신고는 먼저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친 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으므로 당사 자쌍방과 성년자인 층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 로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긴다. 다읍 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상 파양원인 을 규정한 민법 제905조에서 5개 각호의 어느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 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75조의 준용규정에 의 하여 재판상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후 소를 제 기한 자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 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고 취지 를 신고하여야 한다. 고리고 신고서에는 재판 확정 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소를제기한자뿐만아니라고상 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층명서를 첨부하 여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선고할 수 있 고 이 경우에도 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기재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75조 • 제 63 조印@®). 고리고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해야 하는 '재판상 파양」은 가사소송법 제2조가 가사소 송사건으로 (2) 나류사건 12호에 위치한 가사 소송사건이다. 이 12호의 파양은 나류사건으로 동법 제50 조의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가정법원에 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정하여 야한댜 여기서 재판상파양의 재판절자와 호적정리 절차를 요약해 보면 재판절차는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고 호적정리절차는 파양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고러면 이와 같은 과정이 구재적으로 어떻 게 이루어 지는가가문제로제기된다. 2. 고찰의방법 본고에서는 재판상 파양에 관한 실체법의 측 면과 파양의 재판절차측면 그리고 파양의 호적 절자측면의 3方向側面을살펴보기로한다. II . 裁判上 龍養의 槪括的 考察 1. 槪說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정하여진 파양원인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하는 파양이다. 입양당사 자는 법정의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에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파양의 소송을 청구할수있댜 파양원인에 관하여 민법은 이혼인인과 마찬 가지로 절대적 또는 구계적 파양 원인 뿐만 아 I 20 法務士 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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