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上 羅養과 戶籍整理節次 니라 상대적 또는 추상적 파양원인을 채용한 점이댜 재판상 파양도 재판이혼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조정절자가 선행하여 조정이 성립하 면 파양의 효력이 생긴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 으면 제소신정을 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파양을 인정하는 판결에 의하여 파양의 효력이 생긴다.9 우리 민법은 제905조에서 '재판상 파양원 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양친자의 일방은 다읍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990. 1. 13. 본조개정). 1. 가족의 명예를오독하거나재산을 경도한 중대한과실이 있을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 계존속으로부터 심 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 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 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분명하지 아니한때 5. 기다양친자관계를계속하기 어려운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여기서 위에든 广재판상 파양원인〈중에 제1 호 내지 제4호의 사유를 절대적 또는 구제적 파양원인이라 할 수 있고 제5호의 사유를 상대 적 또는 추상적 파양사유라고 할 수 있다. 2. 羅養事由 (민법 제905조) 가. 가족의 명여뭍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증대한 과실이 있는 때(민법 제905조제1호) (1) 이 사유는주로 양자에 관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 이 사유에 의하여 파양청구권을 취득 하는 것은 양친이다. 양가의 가족의 명예를 오 독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가족에 게는 참을 수 없는 불명 예스러운 사례도 가족 에게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경우 도 있을것이댜 (2) 여기서 말하는 「재산J은 양친에 속하건 양자에 속하건 또 양가의 호주 또는 다른 가족 에 속하건 전부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할 것이다. 양자가 고의로써 한 때에는 물론 중대 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와 같은 재산을 상실시 킬 위험으로 몰아넣은 때에는 양친은 본호에 의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3) 따라서 양자가 양가의 가족의 명 예를 오 독하거나 또는 양가의 기본적 자산을 상실시 키는 것과 같은 행위가 있으면 양친은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파양의 소를제기할 수 있다. (4) 본호는 개정전에는 「가문」의 명예였으나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가 족」으로 개정되었다. (5) 본호는 가부장제가족제토의 유지를 위한 파양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2) 이 러한 파양원인 의 명시는봉건적 가족사상에의거하는것으로 서 부당하다3)는 지적 이 있다. 나. 다른 일방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 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저1905조제2호) (1)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양친과 양자에 공통되는 파양원인이다. 양자가 양친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였을 때에는 양친 이, 양친이 양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였을 때에는양자가각각파양을 청구할수 있다. (2) 「심히 부당한 대우j란 요컨대 자로서 양 친에게 가해서는안되는신제 • 정신에 대한부 。 1) 쉽꿉洙 苗賜 相續法[第六全訂版(3)02)318먼 2) 金춤洙, 전계셔 320먼 3) 金容溪 覇現族村編去:습(3)02) 19떳 ••• •• ••• ·•.. •••••••• •.•••••. .. •.•.•.•. 대만법무사엽외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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