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당한 대우, 양친으로서 자에게 가해서는 안되 는신체 • 정신에 대한부당한대우를말한다. (3)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의 심히 부당한대 우」는 양자 또는 양친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 히 부당한 대우를 의미한댜 이 원인도 양친과 양자에게 공통되는사유이댜 다 자기의 직계존속기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저1905조 3호) (1) 이 호는 양자와 양친에게 공통되는파양 원인이다. 양친이 양자의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또는 양자가 양친의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에 내하여 신체 • 정신상 부당한 대우를 가하였을 대에는 양자 또는 양 친은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호는 전호와 함께 댜심히 부당한 대우」 라 한 것은 구법상의 이른바 양친자관겨還- 계 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 과 동일한취지라고 해석되며 적어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직계존속과의 불화를 명분으로 규정 한 것은 가부장적 사고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 하다고한다.4) 라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905조 4호) (1) 양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양친의 생사 불명은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만 파양 원인이 되도록 한 것 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적 요청에서 나온 것이 라고볼수있댜 (2) 민법의 양자법 이 「자를 위한」신이라면 양친의 생사불명이야말로 마땅히 파양원인으 로 열거하여야 할 것이다.5) (3) 양친의 생사불명은 문제삼지 않고 양자 의 경우만을 규정한 것은 양자가 양가의 상속 인으로서만 의의를 가졌던 시대에는 필요하였 을 것이나 양자본위의 양자제도를 지향하는 이상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양자 의 생사불명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로도 총분할 것이다.6) 먀 기타 양친자관겨臘 겨쓱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H(민법 제905조 5호) (1) 어떠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 것인가는 사 실문제로서 판단이 곤란할 것이다. 다만 구민 법이 계기한 파양원인이 그 판단에 좋은 사유 와참고가될것이라고한다. (2) 구민법 제866조는 파양원인으로 ® 다른 일방으로부터 악의로써 유기당하였을 때 @ 다른 일방이 중금고, 1년이상의 형에 처하여졌 을 때, @ 양자가 도망하여 3년이상 복귀하지 않을때이댜 3. 羅養裁判請求와羅養의 效果 가. 麗養裁判請彭k의 제한 (1) 성년지는 단독으로 전술한 파양사유가 있 으면 언제든지 파양의 소송을제기할수 있다. (2) 양자가 15세 미만자인 경우에는 입양의 대낙권자가 갈읍하여야 한다(민법 제 906조, 제899조). (3)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입양의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906 조, 제990조). 。 4)金容漢,전계서 19안 5) 斜言洙,전계서 321먼 6) 金容溪,전계서 19안 I 22 法務士 9 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