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裁判上 羅養과 戶籍整理節次 (4) 금치산자가 양친이나 양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파양의 소송을 할 수 있다(민법 제900조, 제902조). (5) 양자의 생사불명을 사유로 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다른 법정의 사유로하는 파양소송의 정구는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한날로부터 6월, 고사유가있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하지 못 한대민법 제9Cf!조, 제19053': 1호~3호, 5호). 나.罪養의效果 파양은 입양으로 인하여 생긴 양자관계의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 불소급효 이고 파양으로 다음과같은 효과가 생긴다. (1) 양친자관계의 소멸 파양에 의하여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소멸한다(민법 제776조). 따라서 부양관계 • 상속관계 • 친권관계 등은 소멸한다. (2) 호적의 변동 양자는 고 생가에 복적한다(민법 세786조제 1항).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된 때에는 생가 를 부홍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민법 제786조 제2항). 그러나 양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호적법 제19 조의2제2항).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전생부모 의 친권이부활한다. (3) 손해배상의 청구 재판상 파양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 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파양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청구할수있댜 이에 관하여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와 같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908조, 제806조). 이때 손해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신정을하여야한댜 Ill. 哉判上晟養의 哉今11gp;k考察 1.槪說 재판상 파양의 재판절차는 가사조정절차와 가사소송절자로 나눌 수 있다. 재판상파양은 가사소송법에서 가사소송사 건중 나류사건 12호로 분류 • 배치되어 있다. 이 나류사건은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 의]에 의하여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판상 파양은 먼저 조정절자를 거 친 다음에 소송절차에 따르게 하는 것을 원칙 으로하고있다. 2. 調停節次 재판상 파양의 경우에도 가사소송법은 조정 전치주의를 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파 양을 하고자하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 을 신청하여 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나류 사건 12호, 제50조). 위의 경우에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 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 원은 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민 법 제905조제4호)를 파양원인으로 하는 경우 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 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다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 50조@). • ••• •• ••• ·•.. •••••••• •.•••••. .. •.•.•.•. 대만법무사엽외 2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