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3. 訴認節次 가.意義 및性質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정하여진 파양원인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하는 파양을 말한다. 민법 이 규정하는 재판상파양의 원인은 印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 실이 있을 것 ® 다른 일방 또는 고 직계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 ® 자 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 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양친자관계 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이다(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은가정법원에 청구하여서만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양친자관계 가 소멸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형 성의 소이다. 나.訴의 提起 (1) 정당한당사자 (가) 재판상 파양은 양친자만이 당사자 적격 을 가집이 원칙이고제3자에게는 당사자 적격 이 없다. 즉 양친 또는 양자가 원고로 하고 양 자 또는 양전을피고로한다. (나)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지만 파양의 경 우에도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학 선이 대립되 어 있으나 양친부부가 혼인계속 종에는 부부공동으로 만이 파양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대락 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당사자가 될 수 있 고 입양은 대략한 자가 사망 기타사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 이 하여야 한다(민법 제906조, 제899조). 이 경우 고 대락자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인 양자에 갈음하여 당사자 적격을 가전다(대 법원 1970. 5. 26 선고 68므31판결). 그 대락권자의 소송상의 지위에 관하여는 대락자 스스로의 이릅으로 당사자가 되는 것 이 아니고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양자의 소 송대리인으로서 소송에 관여할뿐이라는 견해 와 소송대리인입과 동시에 직무상 당사자의 일종으로서의 지 위를 견하여 대락권자 스스로 의 이릅으로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당사자를 양자의 이름으로 하되 그 대리인으로서 소송 에 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되 어 있으나 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후설 에 따라 대락권자가 스스로의 이릅으로 당사 자가 된 경우에는 판결의 망사자 표시에 있어 그 지위를 분명히 하여 당사자 표시란의 마지 막에 미성년자인 양자를 사견본인으로 기재하 고 대락권자는 广000 사견본인 000의 대 락권자」또는 「사건본인 0 0 0의 대락권자 0 0 0」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7) (라)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양자는 입양동 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 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제소 할 수 있다(민법 제 906조, 제 900조, 제 902 조). 이 경우 동의권자의 동의의 유무는 단순 히 절차상의 문재일뿐 당사자 지위가 변동되 는 것은 아니여서 당사자는 언제냐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본인이다. 다만 그러한 동의없 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7) 法院行政處 改正增補 法院實務提要 家事編 I 24 法務士 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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