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裁判上 羅養과 戶籍整理節次 (2) 관할법원 (가) 토지판할 재판상파양은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한다(가 사소송법 제30조). 양부모가모두 사망한때에는그중1인의 최 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나) 서물관할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다.審理 (1) 세척기간 재판상 파양의 사유중 양자의 생사가3년이 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905조 4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그 사유있읍을 안 날로 부터 6월, 그사유있는날로부터 3년을경과하 면 파양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907조). (2) 소송능력 등 양자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906조, 제899조의 반대해석상 그 미성 년자가 소송능력을 가지지 못합은 명백하다. 양자가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고 미성 년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미성년자가 독립 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미성년자인 양자 스스로 재판상 파양의 소 를 제기하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견해, 미성년자인 양자 스스로 소를 재기할 수는 있 으냐소송행위는 특별대리인에 의하여야 한다 는 견해, 민법 제906조 민법 제900조, 제901 조를 준용하는 의미는 미성년자인 양자가 재 판상 파양의 청구를 함에는 동의권자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는 실제법상의 요건 내지 절자 를 규정한데 있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소송행 위뿐만 아니라 소의 제기까지도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한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으나 최후 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한다.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경우(민법 제906조, 제902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민법 제900조 내지 제902조가 재판상 파 양에 준용되는 것을 근기로 미성년자 또는 금 치산자가 소극적당사자 죽 피고로 되기위하여 는 동의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 으나 위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재판상 파양의 청구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소극적 당사자로서 웅소하는 것에 까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 은아니라고한댜 (3) 관련사건의 병합 재판상 파양의 청구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정구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병합 하여 하거나 병합심리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 법 제14조). (4) 소송절차의 승계 재판상 파양은 양친자만이 당사자 적격을 가집 이 원칙 이므로 일방당사자 전원이 사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된다. 양 부모가 일방 당사자로 된 경우에 양부모 중 1 인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 와의 사이에서 소 송절차가 속행되어야 하나 양자가 15세 미만 의 미성년자이어서 대리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당사자로 된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대락권자로 되므로 이 때에는 소송절자는 종료되지 않고 대락권자로된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소송절 ••• •• ••• ·•.. •••••••• •.•••••. .. •.•.•.•. 대만법무사엽외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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