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자를 승계한다(민법 제906조, 제899조). 라 J1t央 등8) (1) 請求認容判決의 主文 일반적으로 '원고들과 피고는 파양한다」또 는 견인고들과 피고를 파양한다」라고 기재하며 대리권자가 당사자로 된 경우에는 广사건본인 과 피고들은 파양한다」 '원고들과사건본인은 파양한다」라고 기재한다. (2) 確定半|ji央의 效力 재판상파양의 정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 3 자에 게도 효릭 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 따라서 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양친자관계 는 대세적으로 소멸한다. 재판상파양이 소에서의 대락권자의 지위는 보충적인 것이므로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소가 제기될 여지는 없게되어 결과적으로 대세적 효력이 있게 된다(가사소 송법 제21조®). 다만 민법 제905조 소정의 재 판상파양의 원인이 각 별로 별개 독립의 소송 물을 이룬다는 견해에 서는 경우에는 그중 어 느 하나의 사유를 주장하였다가 매소확정판결 을 받있더라도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소 를재기하는것은금지되지 아니한다. (3) 戶籍事務管掌者에의 通知 재판상파양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제없이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1호). @ 8) 法院行政處, 천계 서 503민~504민 당사자는판결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호적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호적기재를 바로 잡게 된다(호적법 제75조, 제63조). 마 關聯書式 및 文jJlj 재판상 파양과 관련된 서식과 문례를 여기 에 예시해 보기로한다. 관련서식에서는 재판상파양의 조정 신청서 와 소장의 서식을 예시하고 문례에서는 재판 상파양에 관한 조정조서와 판결 등 재판서를 예시하기로한다. (1) 關聯書式 [서식1] 조정신청(재판상 파양) 파양조정신청 청구인(양부l o o o (주민등록번호) 서기 0000년 0월 0일생 본적 0 0시 0 0구 0 0동 0 번지 주소 0 0시 0 0구 0 0동 0 번지 청구인(양모 0 0 0 (주민등록번호) 서기 0000년 0월 0일생 본적 0 0시 0 0구 0 0동 0 번지 주소 0 0시 0 0구 0 0동 0 번지 피 정구인(양재 0 0 0(주민등록번호) 서기 0000년 0월 0일생 본적 0 0시 0 0구 0 0동 0 번지 주소 0 0시 0 0구 0 0동 0 번지 청구취지 청구인 등과피 청구인은 파양한다. 라는조정을구합니다. 청구원인 l 청구인 등은 부부간이고 피정구인은 양자입 니다. I 26 法務士 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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