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上 羅養과 戶籍整理節次 2. 청구인 0 00는 0 0의괴대학을 졸업한 후 현 주소지에서 약 30년간병원을 개업하고있는 의시입니댜 3. 청구인 부부간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신 청인 0 00의동생 신청외 0 00의 2남인피청 구인을 2세때부터 데려다 양육하는한편 서기 O 0 0 0 년 0 월 0 일 양가 합의하여 청구인등 호 적에 피 청권을 입 양선고하였습니다. 4. 피청구인은고등학교에 업학하면서부터 학교공 부를 싫어하고 교우관계가좋지 않더니 동교 2학 년 하기방학대 °맹을 가서 불량친구들과 어울려 달선을 하였고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무단 결 석 등으로 퇴학처분을 당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조금도 반성을하는 기색이 없고 달선행위는날로 더 심해지기만하였습니다. 5. 청구인등은피청구인의불량성 버릇을고치기 위해서 농인의 생부모까지 충고도 하고타이르기 토해 보았으나반웅이 전혀 없고오히려 피신청 인은술값을 안준다고해서 서기0 00 0년 0월 O 일 밥 9시 경 도끼로 유리창을 부수고 가구등까 지 파괴한사실도있고동년 0월 0일오후2시 경어距 병원에 있는의료기구{000)를들고나 가 매각처분하였습니다. 6. 피 청구인은 서 기 0 0 0 0년 0 월 0 일에는 특 수절도죄로 입 건 구속까지 되 어 가족의 명여還소 더럽히고 였는바 청구인 등은 피청구인에게 협의 파양을 권해 보았으냐불옹하기 때문에 청구취지 와 같이 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인우보층서 1통 4. 납부서 1통 서기0000년 0월0일 위 청구인 000 인 위 청구인 000 템 00가정법원귀중 [서식2] 소장(재판상파양)(1) 소 장 원고1 0 0 0 (주민등록번호 ) 19 O O년 0 0월 0 0일생 본적 : 0 0시 0 0구 0 0동 0 0번지 주소 : 0 0시 0 0구 0 0동 0 0번지 2. 0 0 0 190O년 00월 00일생 본적 및주소위 원고와같음 피고 0 0 0 (주민등록번호: ) 190O년 00월 00일생 본적 : 0 0시 0 0구 0 0동 0 0번지 주소 : 0 0시 0 0구 0 0동 0 0번지 파양청구의소 청구취지 L 원고들과피고는 파양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청구원인 L 원고들은부부로서 0 0년 0 0월 0 0일 피고 를양자로맞이들여 00년 00월 00일 입양 신고를하였습니다. 2. 피고는 입양신고당시 원고들이 서울광진구 0 0동에서 0 0슈퍼를 경 영하여 가업으로 삼고 자 피고로 하여급 학교를 다니게 하는 한편 가사 를돌불겸 위 슈퍼의 경영을 돌보게 하였으나원 고등이 모르는사이 슈퍼의 경영권을타에 이전 하였을뿐만 아니라 지금에 이르러서는 원고등 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3. 원고들은 피고에계 수없이 반성을 촉구하였으 나피고는오히려 반항하며 00년 00월 00 일 만취되어 원고 0 00에게 폭력행위를 일삼는 등동인의 의시를 무시하고 집을나가서 지금엔 정부와 동거하며 원고를 어버이로 섭기지 않고 제멋대로하고 있습니다. 4. 이상과같은 실정이모로 원고들은이머 피고와 양천자 관겨園 유지할 것을 단념하였으며 자녀없 이 평온하게노후를 보내겠다는생각에서정구취 ••• •• ••• ·•.. •••••• •••••••• •.•••••. .. •.•.•.•. 대만법무사엽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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