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지와갑이본소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l 호적등본2동 l 주민등목동본2통 l 진단서 1동 l 납부서 1통 l 이전매매계약서 1통 2000년00월 00일 원고1000@ 2. 0 0 0 인 00가정법원귀중 주: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도제1항 소정의 수수 료 2,000원(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 소정의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 송달에 필요한(피고의 수에 상응한) 수의 소 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출전 : 정승열, 소송실무 대전(2004) 434면 ~435면에서 인용 [서 식 3] 소장(재판상파양) (2) 소 장 원고이 경 자(李敬子) ( - ) 본적 0시 0구 0동0번지 주소 0시 0구 0동0번지 위법정대리인천권자모 이 갑순(李甲)|[li) ( - ) 본적 0시 0구 0동0번지 주소 0시 0구 0동0번지 피 고 마린 에 프 프러지 어(Ma rrin F. Fragier) 00년 0일 00일생 본적미합중국 00000 주소미합중국 00000 파양의소 청구취지 l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라는판결을구함. 정구원인 1 입 양 피고는 원고를입양할당시주현미군으로서 서울 특별시 용선구 소재 미군부대에 근무하고있으면 서 원고의 생모인 이갑순에게 원고를 입 양하여 미국에 데리고 가겠다고 세의하여 위 이갑순의 동의를 얻어 1995 년 10월 5일 피고를 양자로 입 양신고하였습니다. 2. 파양원인 피고는 원고의 입양으로 인한 현지 가족수당 등 을 받아왔었고, 따라서 고 당시는 종종 장난감 등을 들고 원고를 찾아왔으나 1998년 3일 1일 귀국발령에 의히여 미국으로돌아간후로는 일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였으며 도한 행방조차 알 길 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이 러한 사실은 민법 제905조 세5호 규 정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중대한사유 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을구하는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갑 제1호중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몇 거주사실 층명 갑제2호층의 1,21통 3. 소장부본 및 그 번역문(영문) 00. 0.0. 위원고 위 법정대리인 천권자모 00가정법원귀중 이경자 이갑순안 주: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소정의 수수 료 2,000원(인지潭 납부하여야 한다 @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송달에 필요한(피고의 수에 상응한) 수의 소 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출전: '愼重哲 「家事訴松理論實務」(2002) 525면~526면에서 인용 I 28 法務士 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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