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裁判上 羅養과 戶籍整理節次 (2) 關聯文例 [문례 1] 판결 (재판상파양) 사건 20 00드12345 파양 원 고 o o o (o o o) ooo o_o_ o생 본적 0 0시 0 0구 0 0동 0 0번지 주소 0 0시 0 0구 0 0동 0 0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0 0 0 피고 o o o(o oo) 0000_ o_ o생 본적 0 0시 0 0구 0 0동 0 0번지 주소 0 0시 0 0구 0 0동 0 0번지 변론종결 20 00. O O. O O. 1 원고악 피고를 파양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같다. 00가정법원 세3부 판결 주문 청구취지 이유 갑제1호증의 1, 2,의 각기재아증인 0 00의 증 언에 변론의 전취를종합하면 원고는 20 00년 0 0월 0 0일 소외 0 00와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다가(고사이에자녀로2000년 00월 00일 소외 000을출신하였다.) 위 000가 2000년 00월 00일 사밍하자 2000년 00월 0 0일 피고의 부모인소외 000, 00 0의승낙을 언어 당시 00세 된 피고를 위 망 000의 사후양자로 입양한사실, 피고는성년 이 된 이후에도10여년동안원고와따로살면서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안부에 관심도없이 지내 오다가 2000년경에 야 결혼한다고 원고에게 알려와 원고는 피고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 었는데 결혼식 에서도 원고가 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백을 거부하는동으로 원고로 하여금 곤혹하게 처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의도적 으로사용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섭섭히 여 겨 온 사실, 그 이후 피고의 부부는 맞별이를 한 다는이유로그들자녀인 소외 000, 000을 원고에게 맡겨 원고가 그 아이들을 일시 키우기 도 하였으나 피고가 위 0 0 0등을 데 리고 간 이 후어臣: 평소에는 물론 명절날이나 망 0 00의 기 일, 원고의 생 일날 등에도 원고를 찾아보는 일 없이 양자로서 도리를소홀히 하고2 0 00년 0 0월경 위 0 00의 유해를 이징할 때에토 원고 의 도움요청을 자기는 아무관계가 없다고 거 절하 고 참석치 아니하는 등 원고의 대소사에 관하여 무관심하계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피고를 위 망00 0 의 양자로 선정함으로써 성 립된 원, 피고 사이 의 양천자관계는 양자인 피고가공정심과애정으 로써 양천인 원고를 촌중하고 협조하는 등으로 원만한관겨損 유지하토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하여 서로간의 갈 등을심화시켰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이를해소하 려는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더 이상 계 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할 것인 바, 이는 민법 저]905조 세5호가 정한 재판상 파 양시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의 파양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였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년 00월 00일 재판장판사 0 0 0@ 판사000@ 판사000@ ••••••••• 주: 출전 정승엽 소송실무대전(2004) 436면~437면에서 인용 [문래2] 판결(재판상파양) •••••••• • •• ••••••••• 서울가정법원 제3부 판결 •••••••• 대만법무사엽외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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