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사전93드47213 파양 원고 정 0 0 (鄭o 0) 192 0 .. 생 본적 전북00군 0 0면호암리 486 주소서울 0 0구 0 0동 285의 5 0 0아파 트1동506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0 0 0 피고윤 0 0 (尹o 0) 1946 ... 생 본적원고와갈다. 주소서울 0구 0 0로 2가 118 o o센타 0 0주식회사 비상계획부 변론종결 1994. 1.13. 주문 l 원고악 피고를 파양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 유 갑세巳듭중의 L 2,의 각기재아층인윤00의층 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4. 11.1 소외 윤00와혼인산고를 마치고 살아오 다가(그사이에 자녀로1948.112. 소외윤00 을 출산하였냐 위 윤00가1950. 8. 2. 사빙하 자 1956. 5. 20. 피고의 부모인 소의 윤00, 백 0 0의 승낙을 얻어 당시 10세된피고를 위 망윤 00의 사후양자로 입양한사실, 피고는성년이 된이후에도10여년동안원고와따로살면서 원 고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안 부에 관심도 없이 지내오다가 1976경에야 결혼 한다고 원고에게 알려와 원고는 피고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떠 결혼식 에서도원고가 진모가 아 니라는 이유로 폐백을 거부하는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곤혹하게 처신하였을 뿐 아니라 고 이후 에도원고에게 어머니라는호칭을의도적으로사 용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룰 섭섭히 여겨 온 사 실, 그 이후 피고의 부부는 맞벌이를 한나는 이유 로그들자녀인 소의운00, 윤00을원고에게 맡겨 원고가 그 아이들을 일시 키우기도 하였으 나피고가위윤00 등을데리고간이후에는평 소어臣물론명절날이나 망윤00의 기일 원고 의 생일날등에도 원고를찾아보는일 없이 양자 로서도리를소홀히 하고1993. 4경 위 윤00의 I 30 法務士 9 일모 유해를 이장함 대에도 원고의 도움요정을 자기는 아무관계가 없다고 거 절하고 참석치 아니하는 등 원고의 대소사에 관히여 무관심하계 지 내온 사실 을인정할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피고를위 망윤0 0의 양자로선정함으로써 성립된원, 피고사이 의 양친자관계는 양자인 피고가 공경섭과 에정으 로써 양천인 원고를 존중하고 협조하는 등으로 원만한관겨還 유지하토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토피고가 이를게을리하여 서로간의 갈등 을심화시켰고현재에 이르러서도이를해서하러 는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합으로써 더 이상계속 하기어러운 정토의파탄에 이르렀다할것인바, 이는 민법 저)905조 제5호가정한재핀상 파양사 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아의 파양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주문과 갇이 판결한다. 1994. 2. 3. 재판장판사 0 0 0~ 판사0 0 0~ 판사0 0 0 안 주: 출전 서울가정법원, 「가사판결 • 심판집」 (19'Jl) 154면~155면에서 인용 〈E음호에 겨쏙〉 정 주 수 법무사(서울북부회)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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