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瓚.,. I . e-Filing 과e-Form [ . 대법원의 e-Form ‘법무사사실상 의무사용제 도입 안 ill. e-Form과 EDMS 1 개정 등기 법 체계와e-Form의 본질 2. 개정법상 이원적 등기신청 유형 3. e-Form 과 EDMS 가. EDMS 나. EDMS등7개 시스템과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분리시행 4. EDMS의 적용범위 확장과문제점 가.EDMS의시적 적용범위확장및 비용의전가 냐.목적의 정당성과방법의적법성 다. 법원으로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등기신청서 작성 권 N. e-Form을 법무시에 시용강제할수있는 법적근거 컴토 1 전자정부법검토 2. 현행 부동신둥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검토 3. 개정 부동신동기법 안 및 제정상업동기 법안 검토 가. 개정 부동선등기법 안 검토 나.제정상업동기법얀검토 4. 소결 v. 대법원규칙 내지 예규를통한e-Form 시용강제의문제점검토 1 문제의제기 2. 법무사의 동기신청 집수이전 등기신청서 작성행위 의규제 가부 가. 법무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나. 법무사의 직업수행 지유의 제한과법률유보 댜규범구체화규칙여부 3. 소결 VI. 맺으며 — 해결방안 1 기본방향 2. 법무사의 등기신청유형 선택권 보장 가. 상당기간 동기신청유형 선택권의 히무화 나. e-Form 사용 선택권 3. 대법원규칙의입법론 가.입법방식의문제 나. 방상의 전환과입법론 다. e-Form에의 자발적 참여유도 대만법무사엽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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