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e-Fi l :i.ng 과 e-Fonn 조요E 이라하고있댜 여기서 대법원이 지칭히는 e—Form 의무사용 대법원은 전자파일령(e-filing)D을 등기신청 의 자격사대리인이라함은법무사와 변호사, 특 업무에 적용, 등기신청정보를 디지털(DigitaD화 히 2004년 기준 전재 등기신청사건의 94%를 점 하여 법원등기사무의 전자화, 법원 대민서비스 하고 있는 법무사를 염두에 둔듯하다. 이하에서 의 전자화, 법 원 문서 업무의 감축을 시도하고 과연 법무시에게 e—Fbrm 사용을 사실상 의무 있댜 이는세계적 추세로서 e-Court를향한 사 화 하는 것이 현행 및 입법에고된 개정 등기법 법부 정보화의 전일보한 시도이며 긍정적으로 제계 등에 비추어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기로 평가한다. 한댜 대법원이 시행하려는 전자표준양식(e-Form) 시스템은 등기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 하는 전자표준양식(이하 ‘e-Form' 이라 한다) III . e-Fonn과 EDMS 을 통해 민원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등기소의 e-Form이 일반 국민에게 수 여기서는 내법원이 도입히는 e―form에 대한 익적 조치입은 의문이 없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 구제적 내용 검토가 아닌,21 e-form 이 법적 근 서의 법적 근거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 유무 및 본질, 법무시에게 e—form 사용을 강 데 내법원은 유독 전문자격사인 변호사 법무사 제하는 경우고러한 사용강재의 적법성 구비여 (이하법무사라한다)에게만사실상의무적 사용 부 및 위헌성 유무 등을 살펴보고, 바랍직한 해 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정 등기법 체계와e―Form의 본질 II. 대법원의 e-Fonn ‘법무사 e-Fbrm을 사용하거 등기신청서를 출력하는 사실상의무사용제’ 도입안 것은 등기신청행위가 아니다. 등기신청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 의사를 구비하고 법정 대 법원은 2005. 8. 30. “대 법원 인터넷등기소 요건을구비한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히여야 구축 완료 설 명자료’’ 및 멸년 11월 부터 e—Form 하므로, e-Form을 사용한다고 해서 고것이 바 에 의해등기신청서작성이 더욱쉬워집니다!”라 로 등기신청이 되는 것은아닌 것이다. 는 보도자료(이하 ‘보도자료’ 라 한다볍- 발표하 입법예고된 개정 등기법안의 체계(이하 개정 였다. 법 제계라 한다)에서는, 등기의 온라인신청과 특히 전자에서는 e―Form의 사용에 있어 “일 반인 자격자 대리 인 모두 제한이 없으며, 사용 자등록이나 인증서를 구비힘이 없이 누구냐 전 。 자표준양식(e―Form鳩-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 1) 이진호, 제2차 등기전신화와 법무사의 역할 _ 전자파일 린(e기|ing욜 중십으로, 법무사저널, 2004, 5, 셔울 의 성하고, 그 신청정보를 시스템에 임시저장한 후, 정부 법무사협의희, p1 이하 참조. 2) 여기서는 지먼상 거정법섬의 등기법체계에 대한 해설은 이를 종이신청서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방문 세 하지 않는다, 조형근 이전호, 인터넷등기신정제도의 논의 출하는방식입 다만 자격자대리이에게느표츄 현황과 겉토, 법무사저 널, 2005. 7 8윌호/사울중앙지 방법무사회, p, 18, 이하를 참조하기 바란 다. 확된 신청서 제쵸요土를통해 사실상 의포화연] I 32 法務士 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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