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 : 전자표준양식의 법무사 의무사용제도의 문제점 ; 창구신청의 점수시점 일원화를 위하여, 개정 부 아니고 단지 창구신청의 보완방안으로 민원인에 동산등기법안 제177조의10(등기의 점수 시기), 계 등기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행정 상업등기법제정안 제25조의 규정한 바에 따라, 자원의 시혜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일정한 정보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 등기신청사건의 94%를 점하고 있는 자격사인 (죽, "key lock'’이 설정된 때) 등기신정이 접수된 법무사에게 그 사용을 강제하고 의무화 하려 하 것’ 으로 보기 때문에, key lock과 무관한 e— 고있댜 Form 사용은 등기신청을 위한 사전준비행위이 그 이유는전자파일링(e-filin헝원리를적용하 지 등기신청행위 자체는 아니다. 여 종국적으로 디 지 털화된 등기 정보를 관리하계 따라서 e-Form 사용의 본질은 등기신정의 되는 등기관장자인 법원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 사전준비행위 일뿐독자적인등기신정의 유형이 으로 아나로그 정보를 디 지 털화하는 수고(기 입 아니다. 업무環- 덜기 위하여 ‘등기정보의 최초 생성단 계’ 에 까지 법원이 관여하여 디지털화된 등기정 2. 개정법상이원적 등기신청 유형 보의 챙성’ 제출 조사 기입 교합 보관 유통의 모든 단계를 일원적으로 처리하려는 목적4)이 있 개정 등기법제계상 등기신청의 유형은등기신 기 때문이다 여기서 e―Form은 아나로고 등기 청서를 관할 법원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신정정보가 디지털등기신정정보가 되어 EDMS 창구신청(이하 ‘창구신정’이라 한다)과 전산정 로 전입히는관문적 역할을하게 된다. 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인터넷등 전자적등기정보의일원적처리는전자정부의 기신창 이라 한다)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핵십적 요소로자리매김하고 있는전자문서관리 이러한 이원적 유형 중 e—Form 은 창구신청 시 스템 (Elect ronic Document Management 을 위한 사전적 준비적 성격의 사법행정 서비스 System : 이 하 EDMS라 한다)5) 의 등기 실무에 이지,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재 의 적용이며 이것이 바로 세2차등기전산화사업 공하는 e-Form을 사용한다고 이를 인터넷등기 의 8개 시스템중 하나인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6) 신청과 연결짓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며 e— 인것이다. Form과 인터넷등기신청과는무관하다.3) 하지만 e-Form은 법 원 등기업무 2자 전산화 사업의 주요 8개시스템 중에서 인터넷 신청사건 ® 집수시스템 뿐만 아니 라,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3) 물론, 웹7 | 반 통합협 등기업무시스템에 의하여 인터넷등 (이하 ‘EDMS'라 한다), 등기포탈 시스템 사용자 7|싣징의 전단계로 전자표준앙식을 활용할 수 도 있음 을 별개모제0|다. 대법원은 이번 보도자료 부터 01를 신 Help Desk 시스댐 웹기반통합형 등기업무 시스 등7|업무 시스템이러명징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 텔등다른시스템과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4) 이리한 목적은 국가기관이 법원의 예산절감과 인럭같축 으로 이어짙 수 있으도로 공익입에 의문이 없다. 5) 삼세한 것은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성헌애, 전자 정부 구현을 우한 전자巳서관리시스템(EDMS)에 관한 3. e—Form 과 EDMS 연구, 대전대학교나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2 6)물론, 이는 웹기반 통합협 등기업무 시스텝 측 싣등기업 무 시스템과도 털접하게 연관된다. 관런 자료가 비공개 가. EDMS 되어있고 자료가 턱없이 무족하여 필자의 이해가 실제 와 나를 수도 있으나 공개된 극소수 자료 등을 기반으로 e―Form의 본질이 독자적 등기신청 유형이 보먼 0|럽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대만법무사엽외 3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