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나. EDMS등 7개 시스템과 전자등기신청시스 템의 분리시행 대 법원은 위 보도자료에서 제2자등기 전산화 사업의 8대 시스템 중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을 세 외한 나머지 7개 시스템은 2005. 9. 5.부터 시범 서비스와 순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후 확산한 계획이며, 전자등기 신청 서비스는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상업등기 법 제정안이 2005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 므로, 2006년 상반기에 시 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하고 있댜 이렇게 두개의 고룹으로 나누어 각 시스템을 가동함은 전자등기신정서비스는 국 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어 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7 개 시스템을 가동하여 법무사의 등기신청서 작 성권 죽 ‘업무수행권과 업무방식의 자기결정권’ 에 영향을미치는조치에 내하여는별도의 법률 적 수권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댜 4. EDMS의 적용범위 확장과문제점 가. EDMS의 시적 적용범위 확장 및 비용의 전가 법원은원래 사법소극주의에 입각하여 신청한 사건만심사할뿐, 신청이전 단계어臣·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고러나 이러한소극성을 유 지하게 되면 법원의 EDMS의 적용이 법원의 집 수단계에서 비로소 시작하게 되어, 창구접수를 통한 등기신청으로 유입되는 아냐로그 방식의 등기정보의 유입을 차단할수 없어 기입업무의 부담을경감할수없게된다. 반면곧 바로 인터넷등기신청을 실시하기에는 사법적 사회적 제반 인프라 내지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으므로 과도기적 조치로 e一Form 제도 의 도입을 통하여 ‘통기정보의 전자적 생성 행 위와 고에 따르는 비용’’을 민간에 전가시켜 법 인의 업무경감을도모히는것이다. I 34 法務士 9 일모 즉, 아나로고등기신청 정보가디지털 등기신 청정보가 되어 EDMS로 진입히는 관문적 기준 시집이 현재는 창구등기신정시점 이지만, 법원 은 e—Fbrm 사용강제를 통하여 그 관문적 기준 시점을동기신정이전의 단계에 까지 영역을 넓 혀, 법무사의 등기신청서 작성행위 단계에 까지 관여하여 e-Form에서 생성된 원천 디지털 등 기신청정보를 EDMS에서 활용하려는 것이다. 물론거기에 따르는비용을 법원이 지불하는 것 이 아니라법무사스스로부담해야한다. 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법성 e―Form을 이용자 중 일반국민을 재외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전한사법발전에 기여하면 서 내다수의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 무사에게 위 등기정보의 전자적 생성행위의 부 담과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법원업무 경감이 라는공익에 비추어 일옹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아가개정 등기법제계에서는이러한사법발전의 협력자인 법무시에게 인터넷등기신청에서 일정 한 종이형 점부서면에 관하여 “사전조사 및 스 갠제출권’f을 인정하고 있으며, e―Form의 사실 상 사용의무는 이러한 권리부여에 상웅한 부담 으로보면큰무리가없다. 고리나고 "목적의 정당성’’과, EDMS의 적용 범위를 등기신정시점이 아닌 등기신정서 작성 단계에까지 고시적법위 확장하기 위해, 본질적 으로 사법소극주의에 의해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이 부담하여야할 "등기정보의 전자적 생성 행위와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무사에게 eForm 사용 강제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 즉 "방 법의 적법성’’은자원이 다른 문계이다. ® 7) 조형근 이전로,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논의헌황과 겁토 법무사저널 2005 7 • 8뭘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p, 2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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