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표준양식의 법무사 의무사용제도의 문제점 ; 법원업무 경감이라는 공익의 이면에는 경계해 야할 비권력 사법행정작용을 통한 ‘사법행정의 편의주의 ’ 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법원으로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등기신청서 작성권 법무사에게 e-Form 사용의무를 통한 강제는 법익 침해적 조치이며 법무사의 업무수행권 침 해가 문제된다. 등기사건과 관련하여 법원과 등 기소가 최초 접촉하게 되는 법원에의 등기신정 점수 이전 단계 즉, 법원으로부터 자유로운8) 법 무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인 등기신청서 작성행위 는 법무사법상 보장된 법무사의 업무수행권과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며 이는직업수행의 자유이 자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이다. 법원이 법무사의 등기신정대리권 행사를위한사전준비행위 죽. 등기신청서 작성행위(e-Form 만을 통한 작성) 를규제할수 있으려면 이는반드시 법적인근거 가 있어야하며, 그러한법률은현법적 가치기준 에 부합하여야 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규율 하려면그에 대한수권이 있어야한다. 과연 이 러한 법적 근거 가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N. e-Fonn을 법 무사에 사용 강제할수있는법적근거 검토 1 전자정부법 검토 대법원의 보도자료에는 e-Form의 법적근거 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단지, “전자정부 법이 전자등기신청의 근거 법률이 될 수 있으나, 접수 순위와 시점이 등기제토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고려하여 전자등기신청을 위한 근거를 등 기법에 별도로 두기로 하였다”라고만 하고 있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터넷등기신청과 e— Form은 별개 문제 이댜 살피건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전자정부법) 제1~손 (전자문서의 작성 등JI ~국은 제25조 (표준화)lO는 e―Form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e— Form의 법적근거와 e-Form 사용을 법무사에 의무적으로 강제히는 법적근거는 구별된다. 법 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상의 위 조항에 근거하 여 e―Fbrm을설치운영할수있지만,동조항들 의 조문상 제16조 제®항은 임의적이며, 제CD • ®항의 적용대상은 행정기관의 문서이지, 민원 인이 행정기관(등기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 하는 민원인의 문서가 아니라해석된다. 제25조 역시 입의적 규정이며, 고 대상이 전자공문서, 행정업무용 컴퓨터이지 사문서인 민원인의 등기 신청서는그대상이 아니다. 등기신정행위가 공법상의 신정행위일지라도 민원인혹은 그 대리인의 등기신청서가 공문서 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전자정부법에서 e— Form의 설치 근거는 찾을 수 있으나, 법무사에 대한사용강제의 수권조항은찾을수 없댜 2. 현행 부동산등기 법 및 @ 비송사건절차법 검토 8) 물론, 법무사법상 일반적 업무감독관계는 논외로 한다. 9) 제16조 (전자둔서의 작성 등) (I)행정기관으| 문서는 전자 든人1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이 던다. 다맨 업무의 성격 그 밖에 특별한 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마니하다. 2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접수 도는 발송하는 둔入1의 서식에 더하어 전자군서에 적합한 사식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수 있다 ®행정기관의 전자운셔(이하 “전자공군서라 한다)의 작 성 • 발송 • 접수 • 부관 • 보존 및 활용과 전자모서의 셔 식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어 필요탄 사항은 국회규칙 • 대 법원규칙 • 헌법재단소규천 • 중앙선71관리위원희규칙 및 대틍링링으로 정던다. 10) 제2군 (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호|규칙 • 대 법원구칙 • 던법재던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희규칙 및 대퉁령렵이 성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공은서, 행정코트 및 행정 기관에셔 공통적으로 사용 되는 행정 업무용 컴퓨 터 등의 표준화를 입하여 밑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만법무사엽외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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