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현행 등기법체계에서 법원에 등기신청서를 점 수하기 이전시집에서 법무사의 등기신청서 작성 행위를 법원이 사전에 규율할수 있는근거는 법 무사법에 의한 법원의 일반적 감독권행사 등을 별론으로하고, 등기법적 자원에서는그 법률적 근거를 찾을수 없다. 법원은 접수된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기관이지 등기신청 이전 시점에서의 법 무사의 등기신청 준비행위를 규율할 수 없기 때 문이다. 혹자는 제55조(신청의 각하)4. “신청서가 방 식에 적합하지 않을 때"를 근거규정으로 들 수 있으나, 이는 법정 필요적기재사항의 누락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이 조항을근거로제반반등기법상의 요건을충 족한등기신청을 e―Form을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무사의 해당 개별적 등기신정을 각하시 기는 것은위법이며, 신청서 작성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대법원 규칙에 법률형성적 법률유보 등 을한바도없다. 또한 부동산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나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에규동을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나, 예규, 대규, 사무처리 지침은 행정기관 내지 법원 내부의 사무처리 준 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관과국민인 법무 사를 기속히는 법 적 효력은 없다. 3.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및 제정상업등기법안검토 가.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검토 2005. 9. 20. 입 법 예고안의 경 우 온라인에 의 한 등기신청의 근거(안 제177조의8제1항 전단), 사용자등록(안 제177조의8제1항 후단) 등 다수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e―Form에 대한 법적근 거는 찾을 수 없댜 e―Form은 창구점수에서 활 용되는 것이며, 설사 e―Form에서 바로 인터넷 등기신청으로 연결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 I 36 法務士 9 일모 이 e―Form의 사용이 아니라, 인터넷등기신청 행위 이므로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관련규범의 규율을받으면된다. 혹자는안 제177조의8(등기신청의 특례)과 안 제177조의 11(대법원규칙에의 위임)을 근거조항 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을 이용한 동기신청 죽 인터넷등기신정에 대한 근기조항1D일 뿐이다. e—Form 사용이 다가을 장 래에 인터넷등기신정과 연결될 수 있을지언정 개정안에서는 별도로 e-Form에 대한 법적근거 를두고있지 않다. 나. 제정상업등기법안 검토 입법예고된 제정상업등기법안12)의 경우도 위 개정부동산등기법안과 사정이 비슷하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경우 위와 동일하게 해석이 되 어 e—Form 사용강제의 근기조항이 되지 못하며 고 이외에서도 별다른 근거조항을찾을수 없다. 4,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 관련 현행 법령은 물 론, 입법예고된 제 • 개정 등기 관련법안 및 그 ° 11) 밀사는 본 법언의 입법예고 이전 거성부동산등기법언 제 177조의8(인터넷등기신청에 관한 특례)의 해석상둔제점과 입법론\ 2005. 1. 20. http//lawpia.com〉인더 넷등기연 구, 제35번에서 입법예고 전 법 시안의 해석과 관런하여, 턴 예고안의 제177조의 11(대법원규칙에의 위임))I| 해당 하는 조항의 해석상 제177조의8 제1항의 규정어 의한 등 기신청 등에 단하여 밀요한 사항은 대법윈 규칙으로 성한 다고 한 제1항 만의 대법원구칙에의 위임조항의 둔제점 을 겉토한바 있다. 다행히, 밉법예고안 제177조의 11(대법 원규칙에의 위임) 에는 제177주의8 조문 전체 사항을 대 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12) 밀자는 제2차 등7| 전산화와 법무사인 역할, 법무사저널, 2004, 5 p,17 이하 상업등기제정언 고찰 3) 입법루적 검 토에서, 제18소 저圓항의 당시 가언0| "U만, 내리인인인 변호사 또는 텁두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겅우에는 정 도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의 문제점을 검토첩 바 있다 다행히 입법예고안 제1인 @ 등기의 싣청은 서면 도는 대법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문서로 한다고수정되어 입법에고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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