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 : 전자표준양식의 법무사 의무사용제도의 문제점 ; 외에 등기관련특별법에서도 등기신정점수 이전 단계에서 법무사의 등기신청대리권 행사를위한 사전 준비행위인 등기신정서 작성행위를 법원이 규제하기나, e―Form의 사용을 법무사에게 강 제사용토록하는근거조항을찾을수 없다. 따라 서 e—Fbrm 제도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시 행할 수 있으나 수익적 조치이므로 그 사용은사 용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임의적 사용 이어 야 하며, 일반인과 법무사를 자별하여 법무사에 게만사용을강제할수 있는근거조항이 없어 이 의 사용을강제히는 한 위법은물론 위헌적인 상 황이 발생하계 된다 v. 대법원규칙 내지 예규를 통한 e-Fonn사용강제의 문제점 검토 1 문제의 제기 대법원은 위 보도자료에서 “자격자 대리인에게 는표준화된 신청서 제출요구를통해, 사실상의무 화 예정임’’ 이라 하고 있어 ‘법률상’ 의무화가 아 닌, 자실상’ 의무화라는용어를시용하고 있다. 누구보다 법에 정통한 법원이 “사실상 의무 화’’라는 개념을사용히는 까닭은 위에서 살핀바 와 같이 법원에 등기신정점수 이전단계로 EDMS의 적용을확장하여 법무사의 등기신청서 작성행위를 e―Form을 통하여서만 하도록 법무 사의 행위를강제할 법적 근거를찾지 못하고, 또한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 법안에 삽입하여 이 를 입법화하기에도 매우부적절하다는 것을 이 미 인지하였고, 대법원규칙 내지 예규의 재 • 개 정을 통해 e-Form을 사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법무사에게는 불이익을 주 어, 불이익 처분을받지 않기 위하여 불가피하계 e―Form을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사실상 의무 화’’라는용어를사용한 것으로본댜 문지比 이러한구체적 등기사건의 법원집수시 점 이전의 법무사 행위를 문제 삼아 점수이후에 불이익을줄수 있는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대법원이 규칙 내지 예규를 통하여 법무사에게 e—Form 사용을 “사실상 의무화’' 시 기는 것은 위 법은물론 위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와위 헌적인 등기법제도의 시행은중대한 문재이자고 시행이 목전에 있으므로 이를검토하여본댜 2. 법무사의 등기신청 접수이전 등기산청서 작성행위’ 의 규제 가부 가. 법무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거하여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법률의 법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자유가 있다. 법무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자유와권리는, 법무사자신이 결정한방식으로 자유롭게 업무를수행할수 있는직업의 수행의 자유를 포함13)하지만, 이는 입법부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법률로써 그 자격제도의 내용을규 정할 때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재화되며14) 이에 의거히여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등 제반 법률이 법무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무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제 한가능성을 살펴보면 고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 써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 지 또는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증요한공공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 、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것15)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는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폭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 16) 하댜 ® 13 2002, 11. 훈, al01힌다596, 던레십 14-2, 734, 742 14) 던;;I 2000. 7. 20. 98힌止52, 판례 집 12-2, 114 123 1 ~ 2002, 4, 25, 20이 힌다61 4 판례 집 14-1, 410, 427 16) 힌재 2001.06. 2s. aio1힌다1 32, 던례집 13-1,1441, 14421442, 이른나 단계이론이다, 대만법무사엽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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