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무사의 직업수행 자유의 제한과 법률유보 직업 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공동제의 경제사 회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 에 공동제의 동화적 통합을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 전문규 정에 따라이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수 있다. 죽, 국가의 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공공복리를 위 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법위 내에서 법률로 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댜 그러나 그 제한의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함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한의 한 계규정인 현법 제37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 라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침해하 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는것罰 이다. 그럼에도 등기신청접수 이전단계에서의 법무 사 고유의 업무영역인 등기신청서 작성행위를 문제 삽아 동 신청 서가 등기 법이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e-Form을 사용하여 등기 신청 서 가 작성 되지 않 았다는 이유로구체적 등기신청사건에서 사실상 법무사에게 모종의 불이익을 가하여 e-Form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의무화 시 키는 것은 수권규 범의 위임이 없어 위법은 물론 위헌적인 것이라 는판단이가능하댜 다. 규범구체화규칙 여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으로 법률에 고 내용 을 직접 규율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에 고 내용의 구체화권한을 일임한 경우 행정기관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고 내 용을 구제화하는 것을 규범구체화(행정)규칙 이 라 하여 논의되고 있댜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인 정한 빌(WJhD판결에서 비롯되었으나 이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우리 현법 제75조 등에 반하는 이유로 부정함이 다수이다. 나아가 이건 e— I 38 法務士 9 일모 Form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되는 분 야도 아니고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운영될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분야로서, 단지 e-filing 과 EDMS의 적용시점을 창구점수 이전으로 무 리하게 확장시키려는 데서 오는 문제일 뿐이어 서 해당성이 없다고본댜 3. 소결 결국 법무사에 대한 e-Form 사용강제는, 법 무사의 직 업수행의 자유가 비교적 제한이 용이 하고 국회 입법형성권의 법주 내에 있다 하더라 도, 고에 대한제한은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고 에 따른대법원규칙에의 수권이 있어야한다. 그 렇지 못할 경우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및 e— Form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국민과 비 교하여 평등권 침해, 법무사의 등기신청서 작성 과 관련한 일반적 행동지유!Bl 및 자기결정권을 ® 17) 헌재 19S6, 8, 29, 94턴타113, 펀례 접 8- 2, 1LII , 154 18)도탄, 법무서에게 e-Form의 사용 강제는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네용을 접감의 바민에, 법무사에게 섀 로운 딘게의 규제가 신설되도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웅 의 츰가를 초래하게 되고, 텁두사가 창구접수를 선택할 경우 일반인과 e-Form의 의무석 사용의 차별로 접수 순서에서 일반딘을 따라가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법무 사의 접수지연에 따른 책임 등이 츰가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는 인너넷등기신청을 선택하먼 해결턴다고 반문 할지 모르나, 이는 본직의 사무실이나 pc 합경이 구H| 몬 곳에 한하며, 이런 밭섬은 법무서가 사무실로 찾아 오는 고객안을 상대하는 더우 고전적 방식의 엄두를 상 정하고 있으 며 혹자논 노트북으로 인너 넷을 무선 접속 하어 해겸할 수 있지 않느L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는 휴대한다 하니라도, 중이협 첨부서면의 스캔제출을 뭐해 스캐니를 듬고 다니는 법무사가 얼마 나 될지노 의문이다, 도한 |SP( Internet Service Pro~der)사업자의 희선장애나 2J04, 7. 1, 2J04, 7. 6, 각 일본 법무성 싱업등기 인터넷 등기신청서비스가 네트업크 장애로 人1비스되지 못던 사래처럼, 온라딘 그 자체로서 붐안정성 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만연히 인너넷등기가 빠를 것 이라는 안내는 바랑식하 지 못하다 e-Form의 문제는 등기소가 원격지 일수록 너 많은 은제를 발생시키 며 법원은 등기소광역화계획을 수림한나 창구신청이 병존하는 한 이러한 문제는 늘어 날 수박에 없으며, e-Form에서 제공하는 전자표춘앙식 0| 개별 등기산청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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