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 : 전자표준양식의 법무사 의무사용제도의 문제점 ; 법적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경우가발생할수 있게 된댜 VI. 맺으며 -해결방안 1 기본방향 살핀바와 같이, 법무사에게 e-Form 사용강 제는 문제집을 내포하고 있댜 아직은 관련 대법 원규칙이나 예규의 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에측하여 미리 논의하기에는무리가 있 다. 대법원의 위 보도자료 상, 단 한 줄의 문장에 필자가과잉반웅을 보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등기사무의 관장자인 동시에 법무사 의 감독기관인 법원이 공표한 “사실상 의무화 예정’’ 의 영향력은 법무사 실무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치게 되며, 법무사e―Form 사용강제는 입 법예고조자되지 않아 법무사는법적근거도 없 이 관련 의무부담을 사실상강제 당하면서도 고 에 대한의견 제출의 기회조자 부여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사실상 의무부담자’'인 법무사들에게 먼저 의무부담사항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 하고 적법절차원칙(Due Process)에 따라 이해 관계 인의 의견을 수렴19)하고 그에 따른 의무부담 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합이 타당하다. 2. 법무사의 등기산청유형 선택권 보장 가. 상당기간 등기신청유형 선택권의 허무화 개정등기법 체계에서 인정되는 등기신청유형 은 창구신청과 인터넷등기신청의 두 가지 이며 ® 19) 전자파일링 3대 법안이 입법예고 되어 의건수렴 중이 나 개정법안 어니에도 e-Form과 관단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 e―Form은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본질이 창구신 청의 영역이며 결국 법무사는 두 가지 등기신청 유형의 선택권을 가지게 된댜 하지만모든 유형 의 등기신청에서 인터넷등기가 히용되기 까지는 상당한시일이 소요될 것으로예상되므로, 결국 e—Form 문제는 과도기적으로 거의 모든 등기 신정에 대하여 법무사업계의 등기실무에 지대한 영향을미치게된다. 또한 제2자 등기전산화사업의 8대 시스템 중 전자등기신정시스템과 나머지 7개 시스템이 구 분 시행 되므로, 개정등기법들이 시행되기까지 상당기간시간적간격이 발생하며, 이 기간동안 에는 법무사의 등기신청유형 선택권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예정 되어있다. 따라서 동 기 간 동안에 법무사는 온전히 법적 근거 없는 e— Form의 사용을 강제 당하계 된다. 나. e-Form 사용 선택권 따라서 법무사에게도 창구신청시 e-Form의 사용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e—Form 사용의 선 택권’을 인정함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법원업무 부담경감이란 공익적 요청이 절박하고 매우 시급한 반면, e-Form 사용으로 인한 법무사의 일반적 법익침해가 경미하다고 판명될 경우, 법익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적법절 자 원리 등에 비추어 ‘e-Form 제도의 시행시점 부터 개정등기법의 시행시점까지’ 의 기간 동안 은 법무사의 등기유형 선택권도 없으며, eForm 이라는 새로운재도의 도입에 따르는최 소한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동 기간 만큼만 이라도 법무사에게 e—Form 사용의 선택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된 신등기법의 체계에서는 e—Form 사용강제를 회피하고자 하 는 법무사는 인터넷등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법무사엽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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