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법원규칙의 입법론 가. 입법방식의 문제 e―恥rm의 사용의 사실상 의무화라는 개념은 구체적 등기사건과 관련하여 "e-Form을 사용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무사의 개별등기신정에 무언가의 불이 익을 준다는 논리 가 숨어 있다. 이 러한 불이익이 구재적인 내용은 아직 대법원규 칙 등으로제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실체를알수 없지만, 법정요건을 구비한 등기신정을 법원이 각하 시킬 리는 없으므로, 교합 순서의 불이익 등을예상해볼수된댜 나. 발상의 전환과 입법론 발상을 전환하여, 해당 법무사가 "e―Form을 사용할 경우’’, 이를 활용하지 않는 법무사의 일 반적인 창구신청에 비하여, 예를들어 교합순서 등에서 이익을준다면즉,수익적 조치를취한다 면 이는대법원규칙 등에서 규율하여도 앞에서 ® 20) 이 글을 빌어 법무사업계의 정도학에 턴신하고 게시는 조형근 법두사님께존겹의 D운을 표함다. I 40 法務士 9 일오 살피 본 문제 상황죽, 기본권침해 문제나 법치 주의 위반의 복잡한 문재 등은 내부분 해소될 수 있댜 사용강제 내지 의무부과는 기본권의 침해 문제로서 법적수권 및 근거가필요하게 되나,수 익적 조치는 법률유보의 엄격성이 완화되기 때 문이다. 다. e-Form에의 자발적 참여유도 따라서 추후관련대법원규칙의 제정에 있어서 규재적인 방식의 점근 보다는 수익적인 방식의 접근 내지 e—Form 사용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차원에서 접근함이 바람직한입법론적 방항이 다. e―Form의 활성화는 사실상 의무화라는 개념 보다는 법 무사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해 서 만이 성공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과 법무사협회Xl)도 이에 관하여 매뉴얼 등을 배포하는등의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전문자격사 인 법무사들의 자발적 인 참여를 유도 하여야 할 것이다. 0| 전 호 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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