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업무참고자료 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둥에 관한특별조치법 1. 시행시기 이 법 은 2005. 5. 26. 공포되 어 , 2006. 1 1. 부터 2007. 12. 31. 까지 2년간 한시적 (限時멉)으로 시 행된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확인서의 반급을신청한경우에는, 유효기간경과후6월까지는이 법에 의한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지법 부칙 제1조, 제2조). 2. 적용대상 읍 • 면지역의 토지 • 건물과 광역시 • 시지역(광역시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1995. 1.1.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 에 한하고,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 한다)의 농지 • 임야 및 1m2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로서, 1995. 6. 30. 이전’ 에 사신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부동산울 대상으로 한디{동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다만, 수복지구 및 소송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동법 제4조, 부칙 저l3조). 매도인이 행방불명(行方不明)되어 소유권이전등기나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촌등기를 할 수 없는 겅 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3. 등기절차 사실상 양수인은 대장소관청이 발급하는 「확인서(確認書)」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미 등기부동산은 대장소관청에 소유자의 변경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한디(동법 제6조). 등기를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사실상의 양수인은소유권의 등기명의인또는그상속인을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상속 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확인서는당해 부동산의 소재지 동 • 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위촉받은 보증인 3인 이상의「보증서(保證勳」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발급신청을 하면, 대 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 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 취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 인한 뒤, 2월 이상 공고(公告)한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 서를 발급하되, 그 기간중 이의신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 여 는 이의에 대한치리가완결되기 전에는확인서를밥급하지 못한다(동법 제9조, 제10조).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때에는 ‘등기필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은첨부합필요가 없고 (동법 부칙 제7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태하여도 과태료를 과하지 않으며, 3년 이내 장 기미등기하여도 벌칙 등에 처하지 않는다 (동법 제12조). 대언법무사엽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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