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1) 부동산등기법상에는 「등기신청할 의무」가 없으냐,(2)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에는 잔금 받은 후 6월 이내에 「등기신청할 의무」가 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재2 조).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위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둥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 에 처 한다(동법 제11조). 부동산등기득별조치법은 1990. 9. 2. 부터 시행되였댜 2.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매도 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양수인 앞으로 직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동법 제2조 계3 항, 2002. 7. 5. 등기 3402—378 등기선례 7권 211항). 이 경우의 「등기원인울 증명하는 서면」은,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이전계약서는 각각 검인(檢印)을 받고 이를 합첼한 서류로 하고, 「등기필증」토 위 합첼한 서류로 작성한다{1990. 8. 30. 등기예규 제 7이호).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관은과세자료로 민저 체결된 계약서의 사본에 위 지위이전계약서의 사본을 ‘합첼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송부한다(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계105조). 미등기전매(未登已轉賣) 및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i리는 「금지(禁止)」되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예외(fylj夕卜)」로서 잔금지급 전에 매토인을 확인을 받아 매수인의 종간등기를 생략하고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은 양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미등기전매를 할 수 있다(부동 산등기독별조치 법 계2조 제3항). 3. 김인과 허가에 대한 특칙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할 때에는, 계약서에 관할시장 등의 「검인(檢印)」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댜. 그 서면이 판결(화해, 인낙, 조정조서 등을 포합한다)인 경우에토 같다(동 법 제3조). 그러나 ‘토지거래허가’ 를 받은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김 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국토의계획및이 행에관한법률 계126조). I 42 法務士 9 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