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업무참고자료 등기원인에 행정관청의 「히가(許可)」, 「동의(同意)」 또는 「승낙(承i꿈」을 받을 것을 요구되는 때에"E, 등 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 인 때에도 고 히가 등을 증명하는 서민을 재출하여야 한다 (동법 제5조). 농지는「농지취득자격증명」, 허가구역안에 있는토지는 「토지거래허가증」 등이 이에 속한다. O 민사집행법 1. 민사집행법의 제정 민사집행법은종전의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단행법(單行法)으로 제정되어, 지난 2002. 7. 1.부터 시 행되었다. 종전과달라진것은, (1) 배당요구의 종기(終期)는, ‘경락기일’ 에서, 집행법원이 정한 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하고(민사집 행법 제84조), (2) 보증금은, 메수가격’ 이 아닌 ‘최저매각가격’ 의 10분의 ] 로 하며(동법 제113조, 동법 시행규칙 세 63조), (3)현금화방법은, 경매’ • ‘입찰’에서, ‘호가겅매’ • ‘기일입 찰’ • ‘기간입첼로하고(동법 제103조), (4) 내금지급기일’은, ‘대금지급기한’ 으로 하며(동법 계142조), (5) 인도명령의 상대방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 를 추가하였다(동법 제136조). 2. 민사집행법으| 개정과압류가금지도는 생계비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生計費)의 범위’ 를 종전의 「대법원규칙」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하고, 또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給與債權)의 범위’를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목 개정되어 2005. 7. 28.부터 시행되었다.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는 ‘100만원’ 이냐(개정전 동법 제195조 제3호, 민사집행규칙 제143 조), 앞으로는4인가구기준최저생계비를 반영하여 ‘120만원’으로 인상한다(동법 시행령 제1조).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재권은 일률적으로 ‘2분의 1’ 에 해당 하는 금액이나(개정전 동법 제248조 제1항 제4호), 앞으로는 압류 하지 못하는 최저금액을 월 '120만원’ 으로 하고(동법 제246조 제4호단서, 제5호, 동법시행령 제2호), 고액급여에 대한 압류금액 은다음 금액으로 한다(동법시행령 제3조). 대언법무사엽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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