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업무참고자료 고액급여에 대한압류금액 = 300만원 十(임금1/2 — 300만원) X 1/2 또 재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을 급여채권으로 규정한다{등법시행령 제4조). 3. 본안의 소의 불제가와 보전처분의 취소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정’ 에 의하여 변론없이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본안(本案)의 소(言丘)」 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재권자에게 명하고, 재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 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에 의하여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 한다(동법 제 287조) .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입류법원은 재무자 도는 이해관계 인의 신청’ 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전처분을 「취소」한디{동법 제288조 제4항). 0 가등기담보 둥에 관한 법률 1. 비전형담보 가등기는 순위보전때目位保全)을 위한 「청구권가등기」와 재권담보(債權擔保)를 위한 「담보가등기 」가 있다. 유치권 • 집권 • 저당권은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담보(典겔擔保)」이고,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매도담 보는 민법이 예정하지 않지만 거래계에서 이용되는「비전형담보」 도는 「변칙담보(變則擔保)」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형담보」의 재무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정되어, 1984. 1. 1.부터 시행되였다. 2. 가등기담보의 실행 가등기담보의 사적실행(私的實行)으로,(1) 채권자는 목적부 동산의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 재무자에게 신행 통지하고,(2) 통지후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재권액을 공제한 차 액을 청산금으로 재권자에게 지급한다음,(3)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하는 「귀속정산(歸屬精算)」을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선순위권리자의 재권은 피담보재권에 포함하고(동법 제4조 제1항),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급지급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청산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동 법 제5조), 청산금이 없는 때에도 재 무자에게 그 듯을 통지한다(동법 제3조 제1항). I 44 法務士 9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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