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업무참고자료 귀속정산으| 3단계 실행통지 ] ----- I 청산 I니 소유권취득 | 가등기담보의 공적실행(公的實行)으로, 재권자는 ‘경매신창 하여 「처분정산漠:分精算)」한다. 경매를 신청하면 가등기담보권는 「저당권」으로 본다(동법 제12조). 3. 양도담보의 실행 재권담보의 목적으로,(1) 재무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담보물의 소유권을 재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이고,(2) 계약체결과 동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양도담보(讓渡擔保)」이 다. 담보물의소유권을채권자에게 이전시기되, 당사자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존재하는것이 「양토담보」 이고, 당사자사 이에 채권채무관계’ 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매토담보(賣渡擔保)」이다. 양도담보의 실행은 가등기담보와는 달리 「공적실행」은 허용되지 않고, 「사적실행」만 인정된다(동법 계1 조, 계2조, 제1호 제4조 제2항). 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1. 명의신탁의 금지 자기소유이면서 등기명의만 남의 이름으로 해 두는 「명의신탁(名義信託)」은 일찍이 판례에서 대내적 관 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하여 둔 것으로, 그 ‘유효성’ 이 인정되 었으냐(대법원 1965. 5. 18.선고 65다 312판결), 두기 • 탕세 • 탈법 의 목적 으로 납용되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금지' 한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재3조~재7조). (1) 사법상 효력을 무효(無첫文)로 한다. (2) 형법상 처벌漠團)한다. (3) 행정상 과징금, 이행강재금을부과한다. 다만, 유예기간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장기미등기자의 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는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으로 약칭한다)은 1995. 7.1.부터 시행되었다. 대언법무사엽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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