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2. 상대방의 보호 명의신탁에는(1)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이전 하는 「등기명의신탁(登記名義信約」과(2) 명 의수탁자가 매수인이 되어 매로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등기이전하는 「계약명의신탁假隨升갭急信託)」 이 있다.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등기는 모두 ‘무효’ 이나, 계약명의 신탁에 있어서 상대방이 선의(善意)인 때에 는선의의 상대방울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등기는 ‘유효’로한다(동법 제4조). 3. 부동산실명법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예외(例外)로서 지금도 명의신탁이 허용된다(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냐목, 제8조). (1) 종중(宗中) (2) 부부(夫婦) 다만, 신탁자가 수탁자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되고(대법원 2002. 10. 28.자 2001마 123隨정), ‘사신혼’ 은 포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5. 14.선고 99두 35판결). (3) 담보가등기 , 양도담보 (4) 구분소유적 공유로 등기한 상호명의신틱{相互名義信託) (5) 신탁법 도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위 (1)(2)항은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부동산실 명 법 의 특례 (特例)로서 , (3)(4)(5)항은 명 의신탁 의 개념에서 재외幹斜가)된다. 0 주택임대차보호법 1. 소액보증금의 인상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1. 9. 15. 부터 보증금 종 일정액 즉 「소액보증금(少額保證金)」 이 다음표와같이 인상되었다(주택임대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계4조). I 46 法務士 9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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